NLL은 現實的 海上 國境線이다
년말 대선이 끝나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의 마무리작업에 들어가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권행사 가능 2개월을 남겨둔 10월초에 평양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임기말의 레임덕 절정기에 국가대사인 6.25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겠다니, 이는 의도적으로 북풍을 몰고와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이 원하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에 재를 뿌리는 김정일과의 만남에서, 현실적 국경선인 NLL(해상북방 한계선)의 재설정을 협상하려는 발상은 국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국민의 80%가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뒷북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북한은 6.2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에서 무력 재침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주적으로서, 지난 반세기여에 걸쳐 휴전협정 30만여 건을 위반했다. 비록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회원국가로 인정될지는 몰라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의 범위로 하는 우리헌법을 전제할 때, 북한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통치하는 반(反)국가단체일 뿐이다.
우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자유 평화통일을 추구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으로 한국을 인질로 삼아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핵을 완전히 해체하고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으로 평화체제 이행 분위기가 마련되기까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NLL 재설정 흥정은 절대 금물이다.
휴전선의 해상연장선인 NLL은 엄연한 현실적 국경선으로서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권의 행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으며, 상대방도 이를 수용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반영하기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역으로 응고 되어온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므로 ‘NLL이 휴전협정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UNC(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잠정선이므로 무효’란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정전당시 유엔군이 한반도 전역의 제해 및 제공권을 완전 장악한 상황에서 지상 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으나, 해상경계선은 상호합의가 안되어 휴전 한 달 후에 해상충돌 방지와 서해도서 통제 그리고 북한에게 뱃길 제공의 호의로 황해도 해안선과 유엔군 통제하의 서해6도의 대략 중간선으로 NLL을 설정하여 북한에 통보한 일종의 제해권 양보조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북한은 감지덕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후 이를 잘 지켜왔다. 그럼에도 1999년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유엔 해양법을 근거로 12해리를 기준한 영해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6도를 자기 영해 속에 집어넣고는 소폭의 출입수로만 허용하는 ‘서해도서통항질서’를 내 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북한은 유엔해양법 비 서명국인 바, 이 법의 피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인 한국이나 UNC의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휴전협정과 국제법 위반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NLL은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를 잘 알고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문제를 주의제로 내놓고서 무리수를 써가며 북한에 선심을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직무로 헌법준수와 영토보전 그리고 국가계속성 유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직무를 잘 보좌해야 할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최근들어 국익과 지금까지 UNC가 설정한 경위를 무시하고, NLL에 대한 망언을 하므로써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NLL을 양보하면, 우리 인구의 과반수와 국가전략자원의 태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대한 전수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서울 서측방 한강하구가 적의 해상 접근에 완전히 노출되고, 거대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시설이 북한의 테러 표적이 되어 언제 마비될지 모르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휴전 후 반세기 이상 서해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와 강화도 및 그 서측방 섬들과 김포반도를 적의 침공위협으로부터 지켜온 해군·해병부대들의 국방 안보의지를 고취시키고 이 곳 도서에서 국군을 믿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줌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NLL을 회담의제로 부각시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논리로 NLL을 양보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최북단 영토인 백령도는 천혜의 전략도서로서 한국전쟁시에도 지켜낸 해·공군의 전진기지이며, 불침항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새진지인 것이다. 일단 유사시 이곳에서 적도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까지 최단시간 내에 해병특수부대가 수평, 수직 그리고 초수평 상륙수단으로 강압진공작전을 감행한다면, 제2의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전략적 전술적 효과의 극대화가 성취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단 두 곳 밖에 없는 백령도 해변 천연활주로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6.25전쟁 3년여의 엄청난 피의 대가로 얻은 우리의 영토는 황해도의 옥토를 잃고 강원도 산악의 3,900평방킬로미터를 더 차지한 것에 불과했다. 만약 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대로 NLL을 양보한다면, 서해 6도를 포함한 다수의 섬들과 해상영토 및 황금어장 수만평방킬로미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6.25전에 우리 땅이었던 개성 및 옹진반도에서 피난을 해 온 실향민들이 북한에 빼앗긴 고향땅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국민과 주권 그리고 영토에 대한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konas)
孔正植 (海兵隊 戰略硏究所 理事長, 前 海兵隊 司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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