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NLL포기발언을 규탄한다"
국민행동본부 盧대통령 NLL포기발언 관련 성명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10-12 오전 8:52:13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또 다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盧 대통령은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했다.
盧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盧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영토포기 언동이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그어져 실질적인 영토선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盧 대통령은『일방적으로 그어졌다』고 말했지만, 실제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였다. 휴전 당시 북한군은 해군력이 전무했고, 유엔군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全해역을 장악했었다. 그런데 유엔군의 양보로 현재와 같은 NLL이 설정된 것이다.
북한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59년 발간된 조선 중앙연감에서도 現NLL을 일정부분 표기하고 있으며, △유엔사가 1963년 「NLL 이남 지역에서 북한 간첩선 격퇴」를 주장하자, 북한은 「同선박이 NLL 북방에 위치해 있었다」며 사실상 NLL을 인정했다.
NLL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해 일단락됐다. 합의서 제2장 제11조, 부속합의서 제3장 제9조·제10조 등은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여 NLL 현상유지에 합의했다.
결국 盧 대통령은 유엔사의 일방적 양보로 설정되고, 북한의 수용 하에 영토선으로 기능해왔으며,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현상유지가 再확인된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 등 황당한 NLL 무력화 선동에 나선 것이다.
NLL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西北도서 주변해역이 북한 해군·공군에 봉쇄된다. 이 경우 우리는 수도권 서쪽해역의 해상통제권을 상실,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묻고 싶다. 국가생존이 걸린 핵심방어구역을 主敵에게 넘기겠다는 盧 대통령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盧 대통령의 NLL 무력화 언동들은 명백한 위헌(違憲)이다. 주권적 지배(支配)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權利)와 관할권(管轄權)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양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조에 기초하는 「영토고권」에 반한다.
또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및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직책』을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主敵에게 영토를 넘기겠다는 노무현의 헌법유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역이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 노무현의 反헌법·反국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2007 년 10 월 11 일
국 민 행 동 본 부
盧 대통령은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했다.
盧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盧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영토포기 언동이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그어져 실질적인 영토선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盧 대통령은『일방적으로 그어졌다』고 말했지만, 실제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였다. 휴전 당시 북한군은 해군력이 전무했고, 유엔군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全해역을 장악했었다. 그런데 유엔군의 양보로 현재와 같은 NLL이 설정된 것이다.
북한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59년 발간된 조선 중앙연감에서도 現NLL을 일정부분 표기하고 있으며, △유엔사가 1963년 「NLL 이남 지역에서 북한 간첩선 격퇴」를 주장하자, 북한은 「同선박이 NLL 북방에 위치해 있었다」며 사실상 NLL을 인정했다.
NLL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해 일단락됐다. 합의서 제2장 제11조, 부속합의서 제3장 제9조·제10조 등은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여 NLL 현상유지에 합의했다.
결국 盧 대통령은 유엔사의 일방적 양보로 설정되고, 북한의 수용 하에 영토선으로 기능해왔으며,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현상유지가 再확인된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 등 황당한 NLL 무력화 선동에 나선 것이다.
NLL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西北도서 주변해역이 북한 해군·공군에 봉쇄된다. 이 경우 우리는 수도권 서쪽해역의 해상통제권을 상실,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묻고 싶다. 국가생존이 걸린 핵심방어구역을 主敵에게 넘기겠다는 盧 대통령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盧 대통령의 NLL 무력화 언동들은 명백한 위헌(違憲)이다. 주권적 지배(支配)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權利)와 관할권(管轄權)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양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조에 기초하는 「영토고권」에 반한다.
또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및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직책』을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主敵에게 영토를 넘기겠다는 노무현의 헌법유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역이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 노무현의 反헌법·反국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다.
국 민 행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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