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 유엔인권위에 제소돼
귀환납북자들 "北, 국제규약 위반했다"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돌아온 이른바 ‘귀환 납북자’들이, 북한 당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발송한 제소장에서 이재근 씨 등 귀환납북자 5명은 북한이 국제규약 1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7조(어느 나라든 임의로 떠날 수 있는 권리), 9조(자기의 나라에 귀국할 수 있는 권리), 12조(가족의 화합을 지킬 권리), 18조(사상의 자유를 지킬 권리), 23조(강제적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귀환납북자들은 개인별 납치 당시 상황, 강제억류 과정, 강제노동 내용, 탈출 상황 등도 상세히 기록해 소장과 함께 첨부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남한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어 유엔인권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소장이 접수되면 유엔인권위는 심의를 통해 북한당국에 ‘권고’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요기일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귀환 납북자들과 함께 제소장을 보낸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내년 중 유엔인권위에서 ‘강제피랍·억류에 관한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른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보내는 등 국제적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7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특수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가족들은 아예 상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가족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동시에 상봉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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