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고발안하면 불고지죄"
남북정상회담 이후 힘받은 국보법폐지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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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터넷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정말로 노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중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국보법 위반 사범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이들 사범들을 모두 무죄방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진영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문제(?)삼고 있는 노 대통령의 행위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북한과의 사전연락 및 실무논의 (8조 회합·통신)
- 군사분계선을 넘어감 (6조 잠입·탈출)
-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아리랑'을 보고 기립박수 (7조 찬양·고무)
- 김정일 건강 기원 (7조 찬양·고무)
- 北과 선물을 주고 받음 (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이 밖에 노 대통령이 만수대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쓴 것도, 강정구 전 동국대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노대통령의 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것 역시 국보법 위반(10조 불고지죄)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 대통령의 경우를 들어 국보법 위반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국보법 폐지 여론을 상승시켜 보려는 시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 진영 사이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향후 ‘진보진영이 풀어야할 제1의 과제’라며, 다음달 있을 ‘11월 민중총궐기’에서도 “투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정상회담 이후 북측에서도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논설에서, 국보법은 “민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지체없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논설은 “지금 남조선에서는 인터네트에 우리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기만 해도 오라를 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단합을 론하고 통일을 바랄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보안법》을 비롯한 대결시대의 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6.15자주통일시대의 전성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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