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동경호는 국가배신 행위다!
적과의 동침?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호위총국>과 경호교류를 한다고 한다. 앞으로 정례화 될 남북정상회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다.
이럴 경우 경호의 대상이 한쪽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또다른 한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볼 때, 남과 북이 통일이 되지 않은 대치상태에서 남북간의 경호업무에 대한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호의 목표는 危害요소에 대한 적극적 거부와 저지, 그리고 사전 해소로 피경호 대상자를 방호하는 것이다. 남북의 경호 협력, 교류가 궁극적으로 경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포기하는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인지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와대 경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는 것이고, 북쪽에 있어 <경호총국>의 경호는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신변을 경호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호 적대관계에 있는 남과 북에서 최고통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국가의 원수이자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는 자리다. 이러한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위하는 것이 대통령 경호실의 사명이다.
누구를 위한 경호?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정치적 대립 상태에서 쌍방 최고통치자에 대한 경호는 최고수준의 기밀유지와 경호기법을 요구 한다. 이와 같은 최고수준의 국가경호는 모두 국가안위와 존립을 위한 필수조치로서 특급임무 중의 임무가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대통령 경호나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첩보와 정보의 획득, 철통같은 기밀유지와 보안을 생명으로 삼는 다는 것은 남과 북이 모두 공통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경호실과 같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호위사업)에 쏟는 노력도 절대적이다. <호위총국>의 큰 틀이 호위국과 평양경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로 되어 있다는 점, 호위총국장(호위사령관)에 항일유격대 출신 혁명1세대인 이을설 조선인민군 원수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대를 이어 방호하고 있다는 점, 북한이 4중 경호개념으로 강도 높은 경호체계를 갖추어 국가체제 유지 차원에서 호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쌍방이 국가최고인사의 보호를 위한 최고 국가기밀 중의 하나인 경호업무를 서로 교류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런 조치는 이미 쌍방간의 대립, 적대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마땅한 일들 일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 수준을 넘어 군사적 대치상태가 완전히 해소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통일실행의 구체적 단계로 진입했을 경우에나 가능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반국가단체이고, 대남적화 원칙이 포기 되지도 않은 상태인 것이다.
국가 최고기밀을 나누어 갖자?
그럼에도 청와대가 나서서 경호에 대해 협력과 교류를 하자는 것은 국가최고의 기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갖자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경호조직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반국가적 발상이며 국가 배신행위이다.
대통령 신병에 대한 危害요인을 억제, 방지, 제거, 최소화하며 철통 경호해야 할 경호팀이 북한과 같이 교류협력하자는 것은 우리 대통령 신변에 위해를 가하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국가 최고기밀로 다루어야 할 우리의 경호시스템, 조직, 장비, 인원, 경호기법 등이 은연중에 노출되어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 측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허물겠다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그 자체를 외부의 위협과 위해요소에 노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대통령에 대한 위해와 폭력은 한 국가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만한 국가폭력인 것이다.
무릇 어떤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든 그것은 상호 신뢰와 약속이행을 바탕으로 한다. 청와대가 나서서 특급 비밀 중의 비밀인 대통령 신변보호의 경호전략을 공개하고 제공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북한정권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호위총국>을 신뢰하며 약속이행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완벽하게 확인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어떤 근거로 신뢰의 손짓을 보내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사선에선 그들!
<대통령경호실법>은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방지와 이를 제거하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제2조)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대통령경호실법, 제16조)을 못 박아 대통령 경호에 대한 안전대책, 첩보와 정보의 교환, 분석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경호에 관련된 첩보나 정보를 상호교환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호 교류협력은 법적 근거도 없다.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를 방호하는 것과 같으며, 대통령 신변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섣부른 남북 경호 교류협력 추진이 가져올 참담한 후과를 오늘 생각해야 보아야 한다.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은 63년 대통령 경호실 창설 이전까지 경무대 파견 경찰경호에서 시작된 이래 68년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74년 박정희대통령 시해 미수사건,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83년 아웅산 폭파사건 등을 거쳐 오면서 단련되고 성장하였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존중되어야 한다. 더더욱 국가를 위해 기량을 연마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 목숨, 온 몸을 던져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사선에서는 그들에게 격려를 보내야 한다. 그들이 얄팍한 정치논리에 휘둘려 국가를 배신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성원의 함성을 울려야 한다. (konas)
백병훈 (국가연구원장·政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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