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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경계선이다

Written by. 이동복   입력 : 2007-11-15 오전 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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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시내 워커힐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고 있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평양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12월 초에는 북한의 명목 상의 국가원수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로 온다는 보도도 있다.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대한 답례 방문의 모양을 갖춘다는 이야기인 모양이다.

 원칙적으로는 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대한 서울답방의 주체는 김정일(金正日)이라야 마땅하다. 그런데, 김정일은 오지 않고 그 대신 김영남이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흥미를 자아내는 구도(構圖)다. 마치 남북간에는 이미 ‘연방제’가 이루어진 것 같다. 김정일은 그룹 ‘회장’의 입장에서 평양을 방문하는 남측 대통령을 고답적(高踏的)으로 ‘접견(接見)’하고 남의 노무현•북의 김영남 두 사람은 그룹 구성 회사의 동격(同格)의 ‘사장’이 되어 평양•서울을 오가면서 방문을 주고받는 모양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10월 초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구도다. 사실은 이 같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불균형 구도는 2000년6월에 있었던 김대중(金大中) 씨의 평양방문 때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 대통령이 어째서 이 같이 당치않은 구도를 수용하면서까지 김정일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저지하기 위한 그 나름의 고육지계(苦肉之計)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13일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상(頂上) 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말은 얼핏 그럴 듯 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다. 어째서 비현실적인가. 그 이유는 노무현•김정일 두 사람 사이의 평양회담 후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문면(文面)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선언>은 이 문제에 관한 석 줄의 문면을 담고 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문제의 ‘정상회담’에 참가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이냐는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4자’는 분명하다. 이것은 노 대통령이 거론한 것으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정일이 ‘3자’ 카드를 제시했다. 김정일이 “그 문제는 3자 또는 4자로 표현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기서 김정일이 거론한 ‘3자’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해 평양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징후(徵候)가 없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노 대통령도 “문제의 ‘3자’가 어느 나라를 뜻하는 것이냐”고 김정일에게 따져 물어본 흔적이 없다.

 이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서울로 귀환한 뒤 이 문제로 웃어넘길 수 없는 혼선이 여기저기서 빚어졌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평양회담에 수행했던 천호선 대변인과 백종천 안보실장조차도 ‘3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인지에 관하여 유권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빠지고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남북한과 유엔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엉뚱한 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적어도 체계 있게 한반도 평화 문제를 추적해 온 사람이라면 북한이 말한 ‘3자’는 ‘한국을 배제한 북한•미국•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전통적으로 북한이 주장한 한반도 평화회담은 미•북 양자 회담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한국이 끼어들 자리를 인정해 준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1980년대에 “남조선은 미•북 양자회담에 미국 뒤에 앉는 옵저버로 참가할 수는 있다”고 한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함께 6.25 전쟁에 참가하여 1953년 휴전협정에도 북한과 함께 서명한 서명 당사자다. 더구나, 현재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는 절대적인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회담에 중국의 참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4자’라는 표현으로 단일화하면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넘어 갈 수 있는 일인데도 김정일이 굳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를 모호하게 놓아둔 채, ‘3자’라는 표현을 첨가했다는 것은 당연히 언외(言外)의 함의(含意)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한반도 평화회담은 우선 ‘3자’냐 ‘4자’냐의 차원을 떠나서 ‘3자’에 어느 나라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탈출하기 어려운 함정 속에 이미 빠져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그것이 ‘3자’가 되었건 ‘4자’가 되었건 노 대통령이 말하는 ‘직접 관련 당사국간의 정상회담’ 발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론 찬성, 각론 시기상조(時機尙早)”의 입장이 분명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이건, ‘평화협정’이건, ‘관련 당사국 정상회담’이건 그런 것들은 우선 북한이 “모든 핵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한다”는 입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뒤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말하는 ‘다자 정상회담’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데는 당연히 그 자신만의 이유와 계산이 있을 법 하다. 이야 말로 노 대통령이 전매특허를 자랑하는 장기(長技)이기도 하다. 박두한 대선에 개입하는 그 나름의 방법인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관련 당사국 정상회담’을 거론함으로써 허구적인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청소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낚으려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의 갈등관계를 조작하여 청소년들의 ‘반미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청소년 유권자들로 하여금 ‘반 한나라당’은 곧 ‘반미’라는 등식(等式)의 선상(線上)에서 이번 대선 투표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의 승패를 가른 표차(票差)는 각기 39만표와 50만표였다. 그런데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부재자 투표자는 각기 80만과 87만명이었다. 그런데, 1997년에는 이들 부재자 투표자의 3분의 2가, 2002년에는 부재자 투표자의 4분의 3이 각기 김대중(金大中)•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들 청소년 유권자들의 표가 두 차례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 아직 부재자 투표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자가 나오는 표밭인 19-24세의 청소년 유권자의 수는 나와 있다. 350만명이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선거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신참(新參)’ 유권자들이다. 이미 전반적 대선 판세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범여권’으로서는 350만명의 이들 청소년 ‘신참’ 유권자들의 존재는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밧줄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북한과 ‘합주(合奏)’하는 ‘평화의 노래’로 이들의 표심을 흔들고 또 낚아 보려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계산과 희망 때문에 노 대통령은 지금 무리한 평양회담 ‘설거지’를 강행하고 있다. 북한을 대선 카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그리고 ‘김영남의 서울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영남의 서울 방문 시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있을 대선 일정은 26-27 양일 중에 정당은 물론 무소속 대선 후보들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오는 27일부터는 23일간의 법정 선거기간이 공식으로 시작된다. 지금 보도되는 대로 김영남이 12월 초에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선거기간 중반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그의 서울 행보는 남한의 대선을 노린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남북간에는 지금 ‘흥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귀추(歸趨)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예컨대, 10월 평양회담의 후속조치로 서울에서의 ‘총리회담’과 평양에서의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른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의 포장지(包裝紙)에 싸여서 다루어지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같은 것이 그 예 중의 하나다. 11월2일자 <중앙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변경해도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뉴스를 전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북한에게 무언가 양보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NLL은 더 이상 남한만에 의한 일방적인 경계선이 아니라 이미 남북한간이 합의한 경계선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1992년 남북 쌍방은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여 이를 발효시켰다. 이 <합의서>는 남북 쌍방이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비준’ 절차를 거쳐서 발효시킨 문건이다. 이때 북한에서는 아직 김일성이 살아 있어서 그가 <최고인민회의>의 채택을 거쳐서 직접 ‘비준’하여 공포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당시 북한의 권력체제는 ‘김일성 회장•김정일 사장’ 체제였다. 따라서 김일성의 이름으로 이 문건이 공포되었다는 것은 곧 김정일이 공포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제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합의 내용을 담아 놓고 있다. 여기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은 곧 육상에 그어진 155마일 길이의 군사분계선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해상이었다. 해성에는 합의에 의하여 그어진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유엔군은 군사정전협정 발효로부터 1개월 뒤 일방적으로 일종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NLL이 그것이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쌍방은 NLL을 사실상의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행을 위해 남북 쌍방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역시 발효시켰다. 그 가운데서 <불가침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북 쌍방은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고 합의하는 한편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해상 불가침 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앞서서 남북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북 쌍방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했었다. 요컨대, 앞으로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그 일환으로 그 같은 ‘평화협정’이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할 때까지 해상에서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구역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이다. ‘구역’은 ‘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은 “지금까지 관할되어 온 경계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곧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은 곧 북한이 문제의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2년의 시점에서 볼 때 이미 29년간에 걸쳐 지켜져 온 NLL을 경계선으로 하여 구성된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실제로 NLL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평화상태’가 될 때까지는 이 경계선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이 지난 10월의 평양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른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문제를 협의한다면 거기서 반드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아직 남북관계가 ‘정전상태’로부터 ‘평화상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NLL은 훼손되지 않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해에서 ‘공동어로’ 구역은 협의를 통해 설정되는 것이 가능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NLL의 실체는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가령 ‘등거리•등면적’ 원칙에 의거하여 ‘공동어로’ 구역이 설정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포기하고 소위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NLL을 훼손할 뿐 아니라 NLL을 변경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NLL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남북관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10월 평양회담 후속 조치들은 더 이상 진행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그 같은 조치들의 추진 여부는 앞으로 3개월 후 새 정부가 등장한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히 옳다. ‘총리회담’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어찌 할 수 없지만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국방장관 회담’은 물론 12월 초로 알려지고 있는 김영남의 서울 방문도 다음 정권 출범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북한이 12월 대선에 ‘북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끝]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http://www.dblee2000.pe.kr/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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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NLL은 몇십년전에 이미 확정이된 경계선이라 할수 있는 것은 155마일 휴전선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된다고 본다. 새삼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인 민큼 우리의 헌법에 먕시된대로 밀고 나가야한다. 서해교전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1-16 오전 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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