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방해자에 3년刑 구형
檢, 범민련 의장 등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11-27 오전 10:48:28
작년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전’ 훈련을 방해한 이적단체 범민련 회원 등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당시 이들은 훈련장에서 “양키 고 홈”을 외치고 장갑차를 가로막는 등의 기습시위를 벌였으며, 이로인해 훈련이 5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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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이달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민련 의장 이규재 씨에게 3년형을 구형하는 등 시위 관련자 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 측은 상륙전 훈련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훈련’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는 ‘침략전쟁 연습에 대한 항의’라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의 변호인들은 해당 훈련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남북정상선언에도 배치되는 훈련”이라며, 훈련의 ‘적법성’을 문제삼기도 한다. 적법한 공무로 볼 수 없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는 주장이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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