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軍 "정부의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향군 말살행위"
정기이사회에서 향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키로
최근 정부가 향군의 대북 정책 비판 등 옥외 집회활동 등을 정치활동으로 보고 제재코자 명문화를 통해 옥죄기에 나서자 향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현 정권 말기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군은 20일 금년도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의 이름으로 보훈처가 추진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20일 오후 잠실 향군회관에서 박세직 회장을 비롯한 4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 날 이사회에서 이사전원 만장일치로 회법 개정법률안을 거부키로 했다.
한편 향군은 오는 26일과 27일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향군회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철회와 향군 길들이기 행위를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Konas)
다음은 향군이 20일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임.
| 07년 재향군인회 정기이사회에 국가보훈처에서 상정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재향군인회 읍·면·동회 폐쇄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정안 내용은 순수한 안보단체인 향군의 제반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와 같은 음모는 향군을 친북좌파의 대북정책(궁극적으로 연방제 등) 추진의 걸림돌로 판단하여 재향군인회의 조직과 기능을 약화·말살시키려는 행위이고 동시에 특정 정치권을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서 반국가적, 반안보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재향군인회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정부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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