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글 게재자에 유죄 판결!
법원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1-04 오후 3:32:11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소위 통일운동가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은 북한의 전·현직 인사들의 연설문 등을 그대로 반영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익(남·33)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반인들의 접속이 용이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북한의 통일정책이나 체제의 우월성이 담긴 내용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게시물을 수차례에 걸쳐 올려 국가의 안정 및 존립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남북의 평화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 사이의 갈등과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며 “자료 내용의 위험성과 방대함,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을 받은 김 씨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북측의 자료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시대인데도 재판부가 군사정권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내려 받은 자료를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 인터넷공간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기소됐다.(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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