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장,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친북 사진작가 이시우 씨와의 관련성 조사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1-29 오전 11:47:29
제대를 2개월 앞둔 육군병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동안 ‘민중교회’ ‘통일선교’ 등을 표방해 왔으며 ‘도심지 교회’(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위치)로도 소개되고 있는 향린교회(담임목사:조헌정,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소속)는, 자신들의 ‘교우’로 현재 군생활을 마무리중인 조성봉 씨가 기무사와 군 검찰에 의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지난 17일 접했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재학중 입대, 행정병으로 복무중이던 조성봉 씨에 대한 기무사 등 공안당국의 조사는 지난 해 9월부터 시작되었다. 당국은 이 무렵 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강정구 등 다른 국보법 위반 사범들과의 관계를 캐물었다고 한다.
당국은 특히 군사기밀을 北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있는(31일 선고)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씨와 조 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조 씨 역시 전국대학생기자연합회(전대기련)에서 사진부 기자로 활동했었다.
입대 전 조 씨는 안티조선(조선일보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향린교회 측은 “조 교우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 땅에서 냉전수구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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