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촉구 환영한다
정부는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기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인국(朴仁國)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수단과 미얀마와 더불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며 “할 말은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인권관 과는 차별화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의 화해협력정책에 따라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가 공인한 인간의 천부적인 가치를 정치적 개념에 접근시키며 외면해왔다. 대표적인 실례로 노무현정부는 5차례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2006년 북핵실험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했을 뿐, 모두 불참 또는 기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해왔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연설에서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나라별 결의안은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박 실장은 현재 북한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보고관’제도에 대해서도 “상황개선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특별보고관들이 인권이사회의 눈과 귀로써의 기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기본 인식에 따라, 정부는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찬성가능성을 시사,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의 북한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기준을 왜곡해 왔다.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인권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로 한정시켜 보호할 계급의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계급의 인권으로 차별화시켰다. 즉 “인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계급론으로, 그 정치적 생명을 안겨준 수령에게 절대복종할 것을 강요한다.
둘째: 정치적 시민적 인권과 경제적 및 사회적 인권의 관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를 계급사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초계급적인 인권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의 인권은 존재할 수 없고 집단적 인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인권이념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성과 규범적 가치로서의 측면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 인권이념은 매개 사회와 각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있어서의 위기를 지적하고 각각의 정치체제가 도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제시하는 도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개념을 김정일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외면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로부터 정부가 이번 제7차 유엔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해 나선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념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덕적 의무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자들, 인권단체들, 그리고 인권옹호를 위한 양심인들이 환영할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konas)
이주일 자유북한방송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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