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장 전례없는 北인권 `격론'
특별보고관 임무연장에 北 반발..우리나라는 찬성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여부를 놓고 1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전례 없는 격론에 휩싸였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에 도입된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임무 연장 여부를 판정받게 되며, 지난 해 쿠바와 벨라루스 2개국이 제외되고, 지금은 북한과 미얀마 2개국만이 그 적용 대상이다.
이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극도로 심각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결의안 초안도 내놓았다.
EU 회원국을 대표한 슬로베니아의 안드레이 로가르 주제네바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상황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고문 행위, 비인간적 구금 여건, 공정한 법절차의 부재, 정치.종교를 이유로 한 사형선고, 탈북자의 상황 등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결의안 공동 작성국인 일본의 후지사키 이치로 주제네바 대사도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한편,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상대로 북한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인권이사회 참석차 평양에서 출장온 정성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발언을 통해 "임무 연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 부국장은 "그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에 만연했던 가장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정치공세와 선별성, 이중 잣대의 산물일 뿐아니라 서방국들이 특정국을 찍어 모욕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이 결정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엔 인권이사회 간의 협력에 결정적인 장애가 생길 것"이라며 "그 책임은 인권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이사국들의 입장도 임무 연장에 관한 찬반 양론으로 뚜렷하게 엇갈렸다.
서방국가들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지지한 반면, 중국과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들은 유독 북한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면서 임무 연장에 반대했다.
지난 해 북한과 미얀마만을 그 대상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던 우리나라는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달라지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자세 변화를 느끼게 했다.
EU와 일본에 이어, 이날 발언을 신청한 이사국 가운데 캐나다, 아르헨티나, 한국 등은 임무 연장을 지지했으며, 이슬람회의기구(OIC)를 대표한 파키스탄을 비롯해 중국, 쿠바, 베트남, 말레이시아, 알제리, 짐바브웨 등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재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연장 반대국들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인권 상황에 관한 UPR(보편적 정례검토)이 실시되는 만큼,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UPR을 활용하면 되고, 구시대적인 차별의 산물인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장 찬성국들은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UPR은 물론 특별보고관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받아 치면서 북한측이 앞으로도 특별보고관 방문을 허용하는 등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UPR은 정기적으로 동료 회원국이 검토하는 UPR 제도의 경우 1년에 48개국씩, 4년에 1번씩 인권 관련 모든 분야 및 192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정례 검토를 실시하며, 인권이사회가 UPR 제도를 수용한 이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성주(李晟周) 주제네바 대사는 발언에서 "UPR과 병행해 특정국에 맞춘 특수 절차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떤 나라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어 "특별보고관의 임무들을 검토 및 합리화, 개선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판단 기준은 피해자들과 현장의 상황이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국별 특별보고관들은 인권 개선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해당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눈과 귀'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EU와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 초안은 이사국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폐막시기에 맞춰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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