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인식 바뀌어야 한다
예우차원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책 있어야
오늘 (28일) 전쟁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6·25 참전 노병들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됐음을 자축하는 경축 행사가 그것이다.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6·25 참전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80세를 바라보는 6·25 참전 노병들에 대한 명예 선양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목한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에서 6·25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개정 법률안을 2005년 1월 31일 정무위원회에 발의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채 3년여를 끌어오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본회의(2월 26일)와 국무회의(3월 18일)를 통과함으로써 참전 노병들에 대한 호칭과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정전 후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을 참아 온 노병들에게는 늦었지만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축하드릴 일이다. 자축행사로 치러짐이 아쉽기는 하나 지면을 빌려 국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날의 행사를 진정으로 축하해 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노병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전후 세대들의 6·25전쟁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지도해야 하겠다. 그것은 이 전쟁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의외로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은 북한 공산집단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후원을 받아 일으킨, 우리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600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갓 벗어난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빠트린 참화였다. 그것은 결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겠다. 6·25 참전 노병들은 온몸을 던져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지켜 냄으로써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주인공이다. 그럼에도 그분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재정 부족으로 보상은 보잘 것 없었고 명예만이라고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그마저 소홀했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분들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서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부터 성숙해져야 하겠다.
셋째, 안보의식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한은 애국가 연주와 태극기 게양을 거부함으로써 월드컵 예선전의 평양 개최를 무산시켰다. 이럼에도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국가안보와 전쟁발발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터놓고 논의할 수 없는 기현상을 경험했다. 그것이 마치 남북관계를 해치는 호전적인 처사로 비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크게 약화됐다. 지금처럼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제2의 6·25가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끝으로 국군포로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 작업,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쟁관련 추모·기념비의 정비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하겠다.(konas)
이도상(갑종장교단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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