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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정부의 對北정책, 長官들이 걱정스럽다

얼마나 퍼주었는지 재고조사를 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Written by. 이동복   입력 : 2008-04-07 오후 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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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의하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을 서두르려 한다고 한다.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종자 돈인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법과 그 시행령에 처벌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같은 보도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의 통일부가 일의 先後와 輕重은 물론 緩急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남북협력기금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2개의 좌파 정부가 국가를 관리한 지난 10년 동안에, 그 가운데서도 특히 2000년6월 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도대체 얼마나 되는 액수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었고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白書’에 담아 국민에게 공개하는 일이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대북 퍼주기’였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 명분이 이른바 “주어서 變化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10년이 지나고 이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마당에 “도대체 그 동안 얼마나 주었느냐”는 것이 분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북 지원 규모에 관하여 그 동안 국회에서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좌파 정부의 통일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이 해마다 되풀이되어 왔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지금의 통일부는 ‘나간 좌파 정부의 통일부’가 아니라 ‘들어온 우파 정부의 통일부’다. 그렇다면 이제 <한나라당> 정부의 통일부는 당연히 그 동안 “북한에 퍼준(?)” 돈이 과연 얼마인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임이 분명하다.
 
 대북정책은 그렇게 될 때라야 비로소 투명해 지는 것이다.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이 된 金夏中 장관은 李明博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 석상에서 “과거의 대북정책은 국론 모으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었다.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러한 반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대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론 모으는데 소홀히 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그 선행조치로 과거 대북정책의 불투명했던 부분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 수 없다. 일의 순서가 그렇다면 통일부가 느닷없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들고 나올 단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李明博 정부는 두 가지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첫째로는 그 동안의 남북협력기금 조성 내용과 집행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이를 ‘白書’에 담아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남북협력기금 뿐 아니라 그 동안 관ㆍ민간에 정부가 제공한 자금으로 추진된 대북 경협 내지 지원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중간 결산하여 집행 실적과 사후 관리 실태 및 효과를 이 역시 ‘白書’에 담아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대북 경협은 새 통일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모아진 국론’의 지지를 얻어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함이 없이 합목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경협기금을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몇 가지 서둘러서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작년 10월의 정상회담과 11월의 총리회담에서 盧武鉉 전 대통령이 “나가는 CEO가 발행한 어음은 들어오는 CEO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면서 북의 金正日에게 발행해 준 ‘어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盧武鉉 씨가 소위 <10월 평양선언>에서 金正日에게 끊어준 ‘어음’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盧武鉉 정권이 북한에 약속한 경협 프로젝트가 모두 190건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10월의 정상회담과 11월의 후속 총리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물경 11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어음’의 결제 여부가 이제 李明博 정부의 몫이 되었다. 이에 대해 李明博 당선인이 참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방불케 하는 묘방을 내놓았다. 그는 2월1일 <동아일보>(한)ㆍ<아사히신문>(일)ㆍ<월스트리트저널>(미) 공동기자회견에서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4개 기준’을 가지고 재검토하여 ‘3개 부류’로 나누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개 기준’은 ①북핵 문제 해결, ②타당성, ③재정부담 능력 및 ④국민적 합의였고 문제의 ‘합의사항’들은 이 같은 재검토를 통하여 ①당장 추진할 사업, ②뒤로 미룰 사업, ③포기할 사업으로 나누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盧武鉉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북한의 金正日에게 헤푸게 끊어준 ‘어음’들은 대부분 ‘부도수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가 金正日에게 약속하고 韓德洙 총리가 11월 총리회담에서 ‘背書’한 천문학적인 ‘어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량어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북정책에 관하여 李明博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 부처인 통일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서둘러서 정부의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10월 정상회담과 11월 총리회담에서 북한에게 약속한 ‘경협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 별로 李明博 당선인이 2월1일 밝힌 ‘4개 기준’에 입각하여 ‘3개 부류’로 분류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이 작업을 챙기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작년 10월 정상회담과 11월 총리회담에서 盧武鉉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일이 또 있다. 그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것이다. 10월 정상회담에서 남의 盧武鉉ㆍ북의 金正日 두 사람은 <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고수’하고 ‘적극 구현’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이에 기초하여 확대ㆍ발전”시키며 그 같은 ‘의지’를 ‘반영’하여 “6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11월의 총리회담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① 매년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② 2008년 <6.15 선언> 8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 참여 하에 서울에서 개최하며 ③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재정비”한다는데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새 정부의 몫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 <6.15 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에 관한 합의가 그것이다. 제2항의 내용은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언급된 ‘남의 연합제’가 어떤 것이냐이다. 이에 관하여 우선 확실히 해 둘 문제가 있다. ‘연합’과 ‘연방’의 차이다. 한반도의 경우 ‘연합’은 남북한이 ‘2개의 주권국가’인 채로 ‘2국가ㆍ2정부ㆍ2체제’의 느슨한 횡적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것인 반면 ‘연방’은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을 이룩하여 사실상 5대5 지분의 ‘하나의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남북한이 별개의 ‘지방정부’가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1국가ㆍ2정부ㆍ2체제’를 의미한다.
 
 <6.15 선언>의 남측 서명자인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평양으로부터 서울로 귀환하여 소집한 첫 국무회의에서 <6.15 선언> 제2항에 등장하는 ‘연합제’는 그 같은 통상적 의미의 ‘연합제’가 아니라 그가 야당 시절에 제시했던 ‘金大中의 3단계 통일방안’에 등장하는 ‘연합제’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그런데, 그는 1974년 ‘공화국 연방제’라는 명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연합’을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뒤 단 한번도 문제의 ‘연합’을 통상적 의미의 ‘연합’과 같은 의미로 거론한 일이 없다. 그가 거론한 ‘연합’은 “1개의 ‘중앙정부’와 2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사실상의 ‘연방’”이었다. 그러한 ‘연합제’라면 북한의 ‘연방제’와의 사이에 당연히 ‘공통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6.15 선언> 제2항에 제시된 통일방안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같은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前文’과 아울러 제1조(국체와 국민), 제3조(영토), 제4조(통일 원칙과 방안), 제8조(정당의 허용조건), 제10조(행복추구), 제11조(계급의 불인정)와 함께 제13조로부터 제23조까지의 기본권 조항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일체의 ‘계급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배치”되는 ‘계급주의 정당’, 즉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그들의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조선노동당’의 ‘지도’ 하에 있는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거하여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공산국가다.
 
 <6.15 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이 이 같은 ‘공산국가’인 북한과 ‘연방제’를 추구하기로 한다는 합의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6.15 선언>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작년 12월19일의 제17대 대선 결과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통일부는 당연히 이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정부가 <6.15 선언>의 헌법합치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입헌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될뿐더러 그 같은 일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6.15 선언>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6.15 선언>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정부가 서둘러서 진행시켜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6.15 선언>이 없어진다고 해서 남북대화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는 1992년2월19일자로 남북 쌍방이 서로 합의ㆍ서명하고 공식적인 비준 절차를 거쳐서 공표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북한의 사보타지로 사실상 死文化되어 먼지에 싸여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다시 꺼내서 먼지를 떨어내고 이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대화를 진행시키면 된다.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이 문제야 말로 통일부가 만사를 제켜놓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밖에 남북간의 당면한 현안은 특히 2000년 <6.15 선언> 이후 매년 연례화되고 있는 쌀과 비료의 대북 지원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당선인 시절에 李明博 대통령이 새 정부의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 놓은 바 있다. ‘상호주의’의 차원에서 국군포로ㆍ납북어부 등 인도적 문제들과 연계가 필요하고 또 실수요자까지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부가 대북 쌀 및 비료 지원 문제에 관한 입장을 명백하게 정리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관련 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새 정부가 생각하는 ‘상호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북한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쪽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비료 지원을 받으려면 그들도 일정한 ‘代價’를 지불해야 하고 그 같은 ‘代價’를 지불하지 않겠다면 식량과 비료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代價’가 합리적인 내용이고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만 확보된다면 북한이 그 같은 ‘代價’를 거부함으로써 식량과 비료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하여 북한 동포들의 고통이 커지리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같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걱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金正日 정권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金正日 정권이 ‘인민’들의 고통을 진정 걱정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내용의 ‘상호주의’ 조치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金大中 전 대통령과 같은 구 정권의 ‘햇볕논자’들은 우리가 ‘상호주의’를 고수하면 우리가 주는 것을 “북한이 받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변화할 수 없다”는 詭辯으로 우리 스스로를 기만해 왔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詭辯’이라는 사실은 작년 10월3일 평양에서 있었던 盧武鉉-金正日 정상회담에서 적나나하게 들어났다. 盧武鉉 대통령은 남쪽에서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거론하는데 대한 金正日의 ‘항의’가 어찌나 거칠었던지 “눈앞이 캄캄해 질 정도”로 “불신의 장벽을 느꼈다”면서 그의 정부에게 “앞으로는 ‘북한의 개혁ㆍ개방’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嚴命하는 믿겨지지 않는 해프닝을 연출했었다. 金正日 정권이 존재하는 한 “주어서 변화시킨다”는 詭辯은 한낱 ‘神話’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햇볕논자’들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과 관련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협박’하고 있다. 이것은 당치 않은 ‘협박’이다. 물론 북한이 그 같은 ‘보복조치’를 취하면 우리측에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의 큰 몫은 북한의 몫이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이 같은 ‘피해’를, 단기간이라면 또 몰라도, 장기간에 걸쳐 무릅쓸 수 있을 것인지가 우선 의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그 동안 ‘햇볕논자’들이 그들의 ‘대북 퍼주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동원했던 논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대북 경협’은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심화시켜 “결국 남쪽에 隸屬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었다.
 
 이제 우리는 그 같은 ‘햇볕논자’들의 그 동안의 ‘주장’이 的中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볼 好機를 맞이하고 있다. <6.15 선언> 이후 그 동안의 좌파 정부들은 그들의 대북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6조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했음을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 ‘햇볕논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결과로 북한에는 상당한 ‘대남 의존도’가 심화되어 상응하는 ‘대남 隸屬化’가 진행되었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남쪽 새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보복조치’로 맞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보복조치’는 그 동안의 ‘대북 퍼주기’가 의미없는 ‘밑빠진 독에 물 퍼붓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 그 동안의 ‘대북 퍼주기’가 진정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제고시켜주었다면 북한의 ‘보복조치’는 우리가 걱정할 정도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보다 근본적 문제가 있다.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반적 기조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李明博 정부의 입장은 <비핵ㆍ개방ㆍ3000> 構想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 <비핵>과 <개방>과 <3000> 사이의 함수관계에 관한 혼선이다. 작년 6월 이 構想을 처음 공개했을 때, 그리고 11월 ‘재향군인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李明博 ‘후보’는 그 3자간의 함수관계에 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혔었다. 즉, “<비핵>과 <개방>이 ‘전제조건’이고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3000>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고 “개혁ㆍ개방을 거부하는 한 (남북경협의) 열매는 없다”고 단언했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李明博 대통령의 ‘원칙’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장관들의 ‘재해석’을 통하여 ‘변질’ㆍ‘왜곡’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金夏中 통일부장관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에서 “‘비핵’은 조건이지만 ‘개방’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이를 뒷받침하듯 柳明桓 외무부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핵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화해협력정책은 계속할 것”이고 “핵문제가 진전되면 경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런가 하면 金夏中 통일부장관은 최근 “시간이 지나고 서로 만나서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면 북한이 충분히 이해해서 남북관계가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柳明桓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은 지금 북핵의 ‘신고’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6자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전술적 차원의 외교적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金夏中 통일부장관의 말은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의 향후 전개 방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차원에서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는 북한이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면” 萬事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인가? 이 경우 그가 말하는 “우리의 진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북한에게 들려주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해를 풀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주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과연 김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진심(?)을 몰라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konas)

 李東馥(국정협 부회장/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http://www.dblee2000.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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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oskim    수정

    선거전에 300억 내놓겠다고 한것도 그 사람 나름으로의 투자개념입니다. 운하 공사 시작하면 그까짓것 몇십배로 회수가 될것인데 이것이 막히니 이제는 남부협력기금을 넘보고 있는겁니다. 김정일이가 않받겠다고 하니 똥줄이 타는것은 이명박이지요. 그러니 온갖짓 다하면서 번 300억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

    2008-06-29 오전 1:09:16
    찬성0반대0
  • thoskim    수정

    남북협력기금 씀씀이는 절대 공개할수 없다는것이 진실입니다. 눈먼 돈인데 이것은 집행이 되야만 떡고물이 떨어질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이것을 집행하지 못해 앙달입니다. 이것이 퍼주기의 실체지요. 김정일이가 않받겠다고 하면 속 타는것은 이명박과 김하중입니다. 선거전 한말은 해본 말에 지나지 않고 지금은 그런 소리 한것 후회하고 있을것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

    2008-06-29 오전 1:02:33
    찬성0반대0
  • 반공투사    수정

    독재자의협박은 썩은새끼줄로 목매자살하겠다고 하는쇼이다. 친북좌파들도 국민의 알권리를 지껄였는데 새정부는대북비공개 자금을 특검으라도 꼭밝혀야.국민에공개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4-20 오후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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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수정

    노무현 정권 북에 얼마나 퍼주었을까???.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확히 확인하여 모들걸 확실히 국민에게 알려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4-08 오전 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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