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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구타로 정신이상 되면 국가유공자" 판결<청주지법>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5-22 오후 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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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2일 우모(39)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입대했던 원고가 군 복무 기간 상급자로부터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갖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는 공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88년 1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씨는 청주 한 경찰서로 배치받은 뒤 8개월 동안 상급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정신분열증세를 갖게 되자 1990년 12월 의병전역했다.

   우씨는 그 후에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자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잇따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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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수정

    그럼그럼 그래야되는게 맞다. 우선적으로 군에서 폭력은 없애야겠고, 건전한 군생활하도록 위에서 많은 지도 관심이 있어야할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5-23 오전 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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