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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모순은 북한법 안에 있다(1)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알리는 노력’과 ‘바로 알고자하는 관심’이 절실

Written by. 전영일   입력 : 2009-09-17 오전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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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체제 모순의 개황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영역을 크게 나눈다면 가족끼리 살고 있는 가정 생활권과 이웃과 어울러 함께 살고 있는 사회 생활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인의 경우 사회 생활권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은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전국 노래자랑」이다.

 「전국노래자랑」은 일정과 장소가 정해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관계없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휘고하, 학력을 불문하고 노래와 장기 자랑에 자신의 열정을 던져, 잘 하던 못 하던 간에 흉허물 없이 즐기는 놀이마당이다.
 때때로 출연자가 연로하신 사회자에게 엉뚱한 장난을 걸어와도 어쩌면 그리도 잘 맞춰 넘기는지 참으로 흐뭇하고 재밌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그러하지 못할까?

 신문지상이나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국회의원부터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각종 무슨 시민단체 등등이 공권력과 전쟁 아닌 전쟁을 연상할 정도로 흉기를 휘두르며 맞서는 모습과 극히 일부는 대통령에게까지도 상스러운 욕살을 해대는 모습을 보면 입맛이 싹 가신다.
 또한 북쪽에서는 제 백성이 굶어죽는 것조차 우리 탓(남한)으로 돌리는 것도 부족하여 남쪽에다 대고 반정부적이고 투쟁적인 집단을 향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계속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을 지령하고 있다.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4845만 명 만큼이나 많이 있겠으나 크게 나누어 첫째. 법을 제정하고 법을 엄수해야 할 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불법 언행을 일삼으면서도 세비만 꼬박 꼬박 받아먹는다, 둘째는 남북 분단과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안보활동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남한을 거울 알 같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남한은 북한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즉 북한의 본질을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체계적인 교육마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하듯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올바르고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들이 보여주는 위장된 겉모습만 약간 알뿐 북한의 실상과 그들의 속내는 세계 최고의 첩보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마저도 번번이 속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은 북한 출신으로서 6․25 남침전쟁 1․4후퇴 때에 단신 월남하여 군 복무 하면서 1965년9월 월남전에 맹호부대 제1차로 참전하였으며, 1990년도에는 공산권의 붕괴 현장인 소련 모스코바, 폴란드, 헝가리, 동 베를린 등을 견학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낙원이라던 공산권이 왜 한 세기도 지탱하지 못하고 72년 만에 붕괴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공산주의의 본질과 북한 법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결국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주체사상이나 친북주의자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책은 북한 사상을 제압하는 이이제이 전법(以夷 制夷 戰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터득하였다.

 실례를 들어보자.  자유민주주의(=個人主義)의 반대 개념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첫 단계)이다. 자본가(부르주아지=유산계급)의 생산수단을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무산계급)의 계급혁명에 의해 사회화하는 것이 사회주의(社會主義)이다.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여기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의한 생산수단은 전체 인민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말장난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은 사유재산을  가질수도 없다. 또한 노동자 천국이라면서 노동3권조차 없는 노예국가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헌법, 노동당규약, 노동법, 인민경제계획법, 토지법, 농업법, 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 모든 법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민을 영원한 노예화 하려는 김일성 김정일의 폭정에 불응하는 25만~30만 명이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수만 명이 중국으로 망명 또는 유랑생활을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書記長)에게 그의 노모(老母)가 한 말을 예를 들어 본다.

 「브레즈네프가 집권한 후 노모를 흑해의 별장으로 모셨는데 노모는 겁에 질린 얼굴로 아들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
 “얘야, 집이 궁전 같구나. 너무 좋다. 그런데 진짜 공산주의자가 오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칼 마르크스는 옷이 없어서 외출을 못하고, 어린 딸이 죽어도 관을 살 돈이 없는 굶주림 속에서도 책상에 앉아 인류 평등의 세상과 노동자의 천국을 꿈꾸면서 집필하다가 굶주림과 과로에 의해 책상에 엎드려 숨을 거두었단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브레즈네프는 집권 후 1956년 2월 볼세비크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폭정을 폭로했다. 1917년 10월 혁명 이전의 공산당원 90%를 처형했고, 그 후의 당원 50%, 군 장성 60%를 처형했다고 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프롤레타리아트(무산계급)적 사회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그들은 숙청과 처형의 방식으로 결국은 무산자를 억압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산자 계급을 위한 계급투쟁 후에 나타나는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모습이며 바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모습임을 예로 들면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알리는 노력’과 ‘바로 알고자하는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그 첫 삽을 뜨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리는 바이다.(konas)

 전영일(민주평통자문위원/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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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    수정

    북한법은 노동당아래 개념이므로 북한법의 모순을 말할 필요가없다고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9-17 오전 1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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