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놈들아! 철도파업 중단하라"
보수단체 회원들,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규탄 회견 가져
철도노조원 2만5천 여명 중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1만5천 여명이 26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총파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명분 없는 귀족노조의 총파업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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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8개 단체 회원 10여 명은 철도노조의 총 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11시 서울 역 광장에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만 급급할 뿐 명분도 없고 국민의 편익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철도청에 대해서는 총파업 가담 극렬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해임조치하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또 철도노조가 '중앙쟁의 대책위원장 투쟁명령 4호' 지침을 산하 단체에 내려 '무기한 총파업 명령'을 한 지침서를 불태우고 귀족노조 해체, 파렴치한 총파업 노조원의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전임자 임금유지, 해고노조원 복직 등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국민을 볼모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적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철밥통을 지키고자 하는 파렴치한 집단이기주의 망동이며,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反 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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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고 "열차를 멈추려면 철도노조를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들 회원들은 또 철도공사에 대해 "철도노조의 부당 요구를 무시하고, 파업 주동자는 즉각 해고해야 할 것이며, 불법노동행위로 해고된 노조원의 복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며, 철도노조가 방해하는 철도선진화를 관철하라"고 주문했다.
사법당국에는 "불법쟁의를 주도하는 노조간부들을 전원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회원들이 '주동자 처벌' '구속 수사' '파렴치 귀족 노조' 등 구호를 외치자 출근하던 노조원들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해 양측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며 잠시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듯 하기도 했으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철도노조는 26일 노조원 2만 5천여 명 가운데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1만 5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는 이 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찰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노사정 6자회의’결렬 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투쟁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검찰이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합법적인 시위나 파업은 보장하지만 법을 어긴 불법 파업은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대 노총의 투쟁계획을 면밀히 점검한 뒤 진행되는 투쟁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따져 불법이 있을 경우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노조의 파업 등 공공 부문의 파업은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태 추이를 따져가며 조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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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산하 단체 조합원에 하달한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4호'임.
■ 무기한 총파업 명령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09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전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라!
1. 전 조합원은 11월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 근거한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는 근무에 임하라!
2.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집결하라!
※ 구체적인 방침은 세부 투쟁지침에 따르며, 모든 쟁의행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