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좌경화와 김일성의 비밀교시
I
작년 MBC와 KBS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촛불시위를 선동하는 방송을 한 결과 한국사회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방송계의 좌경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 좌경판사들의 좌경판결로 인해 보수단체들의 연이은 항의집회가 진행되면서 다시 사회가 들끓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새해 경인년 벽두부터 상식과 보편성을 뒤집는 일련의 법원 판결들이 나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사법부의 좌경화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1. 2009.10.22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핵심간부 4인을 <집행유예 석방>한 것.
2. 2009.11.5 마은혁 판사(46세: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가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한 것. 마은혁 판사의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인민노련이 인천 부천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으며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조승수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며 “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지만 이미 20여 년 전 일 아니냐”며 “인민노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도 몸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판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마 판사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다.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 판사는 진로를 바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2009.11.12, 동아닷컴).
마 판사는 2009년 10월 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09.12.1, www.dailynk.com).
3. 서울행정법원 한승 부장판사(47세, 우리법연구회 회원, 신흥고, 서울대)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
4. 2010.1.13 이광범 판사(전남 영암, 서울대 법대, 51세)가 <용산사건 미공개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 이 판사는 전남영광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감금실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역임.
5. 2010.1.14 이동연 판사(46세)가 <강기갑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동연은 지난해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6. 2010.1.19 김균태 판사(전북 군산출신, 36세)가 <전교조 시국선언한 간부 4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전교조는 2009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인권 유린하는 공권력 남용의 사과,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주주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개정,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PD수첩’ 수사 중지 등 사회세력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사안을 놓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7. 2010.1.20 문성관 판사(제주출신, 연세대 법대 40세)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전에도 문 판사는 2009년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했었다.
8.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월17일 전북 순창 회문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가했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 된 전북 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하던 2005년 5월 28~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다. 2005년에 3회째 추모제가 열린 곳에 학생 180명을 데리고 참가했으며,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좌익이념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에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었다.
이들 판사들은 대부분이 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40대로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86운동권 잔존(지지)세력이라는 점, 또 ② 직간접으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거나 그 조직과 일정한 관계나 영향권하에 있다는 점, ③ 지방법원의 형사단독판사들의 ‘튀는 좌편향’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들의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지적 수준과 그리고 판사로서의 資質에 심각한 의문이 들이 않을 수 없다.
위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反법치’(폭력행위), ‘反자유민주’(친북이적행위), 그리고 ‘反美’(광우병 왜곡선동)를 옹호 ․ 정당화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야할 보루의 역할을 담당했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온세력들의 폭력불법행위를 방조옹호한 ‘左便向’ 판결로서 ‘사법부 반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I
심지어 유예판결로 석방된 실천연대 등 利敵(이적)단체들은 改過遷善은커녕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하며 본격적인 反국가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다(김성욱 기자,「뉴데일리」2010.1.23).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궤변과 語不成說(어불성설)같은 이유를 들면서 이들을 무죄 판결한 것은 法治에 반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사법부 좌경판사들의 좌경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의 불법난동에 대해 면제부를 주어 法治主義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면서 ‘친북좌파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법원내 이념적 편향성을 띄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광주제일고, 서울대출신) 취임 후 5년간 무죄선고를 조사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무죄선고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연평균 무죄율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
여론이 날로 악화되자 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반성은커녕 1월 20일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응책으로 “10년 이상 경력” 판사들을 ‘형사단독’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판사들의 경력 연수(年數)와 인생경험이 일잔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운동권성향의 판사들의 몰상식ㆍ反법치ㆍ反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이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들의 국가관ㆍ세계관ㆍ역사관이 심히 굴절돼 있어 이점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난감하다.
사법부에는 좌경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있다. 자칭 진보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조직 모임인데, 여기에서 좌경판사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좌경세력을 비호하는 좌경판결로서 사법부가 좌익의 소굴이 된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부의 사조직에 대해 해체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법부 파동을 자초한 것이니 사퇴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5년 11월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박 대법관은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을 만든 창립 멤버다. 박시환 대법관 임명을 전후해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가 각각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0년 고위 법관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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