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뒤흔들 의원입법 저지
지난 2월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자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과거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자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2월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향군인회 회장(이상훈)이 주관, 오자복 성우회장과 협의 하에, 백선엽, 유재흥, 김성은, 김영관, 장지량, 김창규, 류근무(향군 부회장) 등 군 원로와 정기승, 안응모, 유기남 등 시민단체장들이 9일 오전 7시30분부터 한나라 당사에서 당 대표 및 정책위 의장을 만나 동 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하고,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총무와도 만나 동일한 뜻을 전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얻었다.
결국 이 법안은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무기한 연기되었다.
본 법안은 6.25 전쟁 이후 휴전시까지의 기간동안 "국군, 경찰관, UN군, 공무원, 인민군, 중공군, 북한 정권 동조조직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고 있어, 외견상 별 무리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첫째, 50년 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고, 당시 중공군, 인민군, 북한정권 동조 조직에 몸담았다가 월북한 자들이 선량한 민간인들에게 행한 인민재판 식으로 처형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일가 친척들의 진술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중공군, 인민군, 북한 정권 동조자를 불러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생존해있는 당시 군·경이나 공무원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불확실한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생존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오히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호국용사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원로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일단 그들의 저의를 좌절시켰으나 제2, 제3의 끈질긴 시도를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과 국기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기도도 단호히 척결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NAS)
관련뉴스 보기 ----> 반민주악법 국회통과 저지 - 참전단체 등 한나라당사 농성(2월 7일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