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안보세력도 합법적 정치활동 나서야!
2월 13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군공항(공군 전술작전 핵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을 통과 시켰다.
전국 16개의 핵심 항공전력의 거대한 활주로가 이기적 표심 앞에 가랑잎처럼 나풀거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회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입법을 해야 할 엄중한 소명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군공항이전법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렇게 시급하고 긴요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법안을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한 것은 무책임과 이기심의 극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행히 원유철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 14일 이 법안의 국방위 상정을 막았다. 그는 "안보 관련 법안을 지역구의 민원 때문에 하는 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 했다.
그러나 포퓰리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군부대가 민주라는 이기심 앞에 무슨 동내 북처럼 지속적으로 취급받는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보세력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국가안보 문제가 이기적 표심에 내동댕이쳐지는 현 세태에 울분만 삼키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안보단체들은 진정한 안보의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재향군인회(The America Legion)는 우리와 같이 법적으로 비정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전쟁참전자회에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구성을 예외로 인정하여 그들의 권익과 국가방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안보관련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국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차제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도 최소한 참전단체협의회(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자, PKO 근무자 등을 망라한 안보단체)를 구성하여 공법인화 단체를 설립하고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들의 안보관을 검증한 후 공개적으로 선호를 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는 공법단체라는 멍에로 인해 정치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안보관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공법인이라는 멍에를 과감히 버리고 비정부 기구(NGO)로서 할 말을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손자는 국방(전쟁) 문제는 국사의 으뜸이라는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를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이기적 표심을 앞세운 소인배 정치를 접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 할 국가안보 문제를 고심하는 대의의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김 규 (예, 공군소장. 재향군인회 안보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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