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와 쟁점은?
정부는 중국에 '난민심사 기회 요구와 필요한 지원 약속' 등 실효적 정책대안 제시해야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평화재단이 16일 이와 관련한 긴급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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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 그리고 쟁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5-8천여명 규모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소환됐으나, 최근은 연간 2천명 전후로 추산되고 있다"고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경우 탈북자의 대규모 발생과 북한체제의 위협요인이 되고, 탈북자의 대부분이 조선족 밀집 거주지역에 체류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조선족 사회의 민족의식 고취로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북-중간 문제일뿐 한국과 제3국의 개입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소장은 "(탈북자 문제가)중국의 국제적 권위가 침해되는 수준의 국제적 이슈화와 미국, 유엔, 그리고 한국 등의 강경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일정의 유화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유화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식을 주기보다는 일정기간 경과후 실제적인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탈북자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소장은 "(중국이)강제송환 전면금지를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전면적인 탈북자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윤 소장은 중국내 탈북자의 '난민 지위' 부여 문제에 대해 "탈북 사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원인(중국측 주장)으로 비정치적인 사유에 해당되고, 또 중국이 단속하지 않을 경우 난민지위 인정은 의미가 없지만 탈북자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됨과 동시에 송환시 처벌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탈북자는 난민지위 자격보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국제사회에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와 한국행 희망 탈북자의 전원수용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불리는 정책적 입장을 고수해, 재외공관 진입 탈북자에 대한 한국행을 추진해 왔을뿐 재외탈북자, 특히 체포된 탈북자는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때문에 윤 소장은 우리 정부의 실효적인 정책대안으로 "탈북자 전원 난민지위 인정과 강제송환 중지를 요청하기 보다는 탈북자에게 난민지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실시할 것이며 소요 비용과 인력 지원, 한국행 희망자에 대한 전원 수용, 중국 체류 희망자에 대한 정착지원 등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절차와 법률을 존중하고 유엔과 국제적 인권 및 인도주의 단체의 개입을 지원할뿐 한국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고, 1만 5천에서 2만 여명에 달하는 중국내 탈북여성 출산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의료 등 지원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당북의 입장 변화 없이는 탈북자 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중국은 북-중간의 협약 및 전통적인 혈맹을 유지함과 동시에 북한체제의 위협을 바라지 않으며,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으로 합접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경우 대규모의 난민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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