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헌재 후보자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9-10 오후 5:17:00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고, 종신형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정치적 오남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해석과 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신헌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사를 밝히고 5·16에 대해서는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2공화국은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사적 행동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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