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NLL월선 북한어선 나포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2-09-24 오전 9:28:5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우리 고속정이 2012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서북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어선에 대해 경고사격을 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11:44~16:00시 북한어선 6척이 NLL을 0.5~0.7해리(0.9~1.2km)가량 잇달아 침범했다.

 이에 해군 고속정 편대(2척)가 긴급 출동해 ‘NLL을 침범했으니 즉각 퇴각하라’고 두 차례 경고방송을 하며 시위기동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어선이 이를 무시한 채 NLL 이남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자 고속정이 20mm 벌컨포 수십 발로 15:29분과 15:48분 두 차례 경고사격을 했다.

 군 관계자는 “경고사격(으로 쏜 실탄)은 북한어선이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 떨어졌다”며 “16:00시경 북한어선은 모두 NLL 북쪽으로 퇴각했다”고 말했다. 경고사격 당시 우리 군은 공군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재 NLL 북쪽 해상에는 북한어선 100여척과 중국어선 수백 척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고 서해 인근기지의 해안포도 개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경비정도 황해도 연안에서 기동 중이었지만 NLL 부근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9월 22일 “우리 어선이 아닌 다른 나라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꽃게잡이 중인 중국어선이란 얘기다. 하지만 우리 합참은 “중국어선과 북한어선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된다”며 이를 일축했다.

 북한어선의 NLL월선 침범은 2012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월선 현황은 : 9월 12일 07:30~12:00시 어선 7척과 어업지도선 1척이 1.4~2.2km 침범 및 북해안포 포구 개방, 9월 14일 08:00~12:00시 어선 5척이 0.5km 침범 및 북해안포 포구 개방, 9월 15일 08:30~17:00시 어선 3척이 0.7km 침범 및 북해안포 포구 개방, 9월 20일 10:00~14:00시 어선 2척이 0.7km 침범.

 그리고 합참에 따르면 9월 22일 08:00시경 북한어선 1척이 서해 NLL을 400m가량 침범하자 해군 고속정편대가 긴급 출동해 경고통신을 보냈다. 군 관계자는 “경고통신 직후 북한어선은 북쪽 해상으로 물러간 뒤 NLL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 잠시 NLL을 다시 넘어왔다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9월 21일 경고사격 때 북한의 경비정(어업지도선)은 어선들 뒤에서 관망했고, 9월 22일 어선이 월선했을 때도 꽃게조업에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꽃게 수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발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간주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화회의를 했다”면서 “최근 서해 NLL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과 서먼 사령관은 북한군의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두 나라의 정보자산을 증강 운영키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해군의 경고사격 사례?

 북한 선박의 NLL 침범에 대응해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은 2011년 4월 26일 서해 우도 인근에서 북한 연안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NLL을 0.4해리(0.7km) 침범한 경우와 2010년 11월 3일 북한어선 1척이 같은 수역에서 NLL을 0.6해리(1.1km) 넘어왔을 때다. 

 나포해야 하는 이유?

 첫째, 북한어선에 대한 경고통신·경고사격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9월 12일부터 계속되는 북한어선 월선에 대해 경고통신으로는 퇴거효과가 거의 없다. 그리고 9월 21일 경고사격도 마찬가지다. 1차 경고사격에 바로 돌아가지 않고 상황을 보다가 16:00시경에 퇴각했다. 9월 22일에 또 침범했다. 이와 같이 한국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만 하지 명중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군이 알고 있다. 반면 북한군은 우리 어선에 대해 정선명령을 한 직후 응하지 않으면 바로 명중사격을 가한다. 그래서 우리 어선은 북한경비정에 의해 현장에서 나포된다. 북한군은 우리 어선 대승호를 2010년 8월 8일 북한의 동해EEZ 0.2해리(320m) 침범 혐의로 나포했다. 대승호는 북한 억류 후 9월 7일 귀환했다.

 둘째, 북한어선은 군 소속으로 정탐행위를 병행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진무 박사는 이번에 “어선은 사실상 북한군이 운용하는 함선으로 봐야 한다”며 “수일간 수십 차례 월선한 것은 상부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행태”라고 분석했다(우리해군, 北어선에 사격…왜 갑자기?,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2.9.21). 북한군은 제2연평해전(2002.6.29) 기습도발 수일 전에 우리해군의 근무경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선들을 내보내 일부러 NLL을 침범하게 했다. 이들 어선에는 어민으로 위장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성원들이 타고 있었다. 정찰자료들은 “남조선 해군들에게서 심리적 공백이 역력해 보인다”는 보고를 쏟아냈다. 그리고 우리 군이 2010년 11월 3일 월선한 북한어선을 나포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했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