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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보위부 출신 위장탈북 공작원 기소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0-09 오후 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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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김모(50)씨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생활고를 겪는 자들을 찾아 월북시켜 남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문제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2000년대 초 무단으로 중국에 넘어가 불법 체류한 사실이 적발돼 보위부로부터 공작활동 제의를 받고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이후 6개월간 중국에 있는 보위부 아지트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공작 요령 등을 교육받은 뒤 노동당에 입당한 후 10여 년간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및 북송, 탈북자 지원 인물 탐문 등 공작활동을 해온 인물로 확인됐다

 김모씨는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 색출과 북송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군사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수여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0년 7월에는 '김정남(김정일의 장남)을 넘어뜨려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매수해 테러를 가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국내에 잠입한 뒤 국정원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탈북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에서의 행적과 의문점 등을 추궁 받던 중 보위부 공작원 신분을 털어놨다.

 보위부는 탈북자 체포 및 강제 북송, 중국 내 한국 기업인·선교사 동향파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 국방위원회 직속 최고 정보수사기관으로 전해져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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