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국적포기 ‘병역면제’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현직 고위공직자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정부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이등병으로 제대한 지식경제부의 한 팀장은 장남과 차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 서기관과 통일부 과장 등 2명은 본인들이 일시적으로 해외 영주권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뒤 후에 국적을 회복해 현재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에 불법 체재를 하는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도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 상실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547명에 달한다.
안 의원은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할 고위 공직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나라 국민임을 포기한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라며 지적하면서 이를 막을 조치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복귀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가 473명이 된다”며 이들이 출국 때부터 병역 기피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복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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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의무 하나인 국방의무는 국가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국민으로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지도층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다면 자녀뿐아니라 고위공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2-10-11 오전 8:5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