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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군대를 이토록 매질해도 되는 것인가①

국군의 주임무는 정규작전태세유지, 철책선은 귀순자 경계용이 아니다...국민은 군대를 더욱 사랑하고, 국방당국은 더욱 자중자애하라

Written by. 문영일   입력 : 2012-10-24 오전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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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월책귀순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군대가 국민의 ‘사랑의 매’를 달게 맞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무 - 비록 작은 하나라 하더라도 - 를 국민군대로서 더욱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건이 있은 이후 3 주일도 다 되어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뉴스미디어들은 마치 무슨 악종사건이나 만난 듯 연일 매시간 마다, 철조망경계문제에서부터 보고문제·군기문제·사후조치문제·문책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를 마치 현장에서 관찰하여 잘 알고 있는 군사전문가처럼, 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군사당국자처럼 비평하며 거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군대를 이해해야 하는 국회국방위원(Civilian Control 기관)들조차 앞장서서 철조망 현장에 까지 나가 국정감사 - 현지 군부대는 이미 수많은 군 자체 조사와 감사를 받음과 함께 수많은 언론매체들로부터 달달 볶음을 받아 이미 기진맥진상태일 것임에도 - 를 실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곧 재판을 받아야 할 어느 야당 (간부)의원은 파렴치하게도 자기 죄는 숨기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아니면 대통령은 이들을 해임하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족반역시대’(통상은 일제시대를 통칭)와 그 ‘민족반역의 개념’을 이해조차 못할 것 같은, 오로지 종북좌파이론에 마음이 어두워진 듯한, 나이 30대 초반의 어느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국민대표회당인 국회에서, 6.25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 수훈)을 ‘민족반역자’로 공언하는 그야말로 민족반역자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어느 장성출신국회의원은 국회에 증언차 출석한 상당수의 현역장성들을 “일어서! 앉어!” 했다니,  그전에 어떤 장성출신 국회의원이 현역장성들에게 고함(호통?)을 쳤다는 것과 함께 군대와 군인에 대한 한심한 무례가 끝이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철부지 젊은이들로 보이는)조차 소위 ‘노크귀순’의 노래까지 만들어 유행시키면서, 진지하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취급되어야할 국방문제를 마치 ‘하나의 개그’처럼 보이게 하고도 있다.한편 당사자인 국방부는 금번 사건(현장)과 별무관계의 장성 5명까지도 포함하여 수많은 관계관들을 언론과 외부압력에 밀려 전례 없이 강경하게 징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 얼마나 지나친 작태들이며, 일반국민 모두에게는 물론, 열악한 안보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북의 도발 감시와 대응전투,그리고 남침방어태세에 총력집중하여 근무 중인 이 시점의 모든 군인(특히 직업군인)들에게는 물론 예비역 재향군인들에게도 그 얼마나 당혹스런 일일 것인가.
 
국군의 주임무는 정규작전태세유지, 철책선은 귀순자 경계용이 아니다

 6.25휴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군의 도발과 재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은 휴전 당시의 방어태세 그대로의 지면(진지)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방사단의 예를 들면, 최전방에 소대배치를 시작으로 후방으로 가면서 중대-대대-연대-사단 단위로 대략(동서부전선의 차이가 있으나) 좌우 20여키로-종심 30여키로 미터의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적과 마주하여 방어진지상태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1958년 10월에 중공군이 철수하자, 그때부터 휴전상황자체는 안정되면서 남북 4키로 미터 공간의 비무장지대가 확인되고, 이를 중간완충지대로 이용하여 상호 정찰전과 소규모 무력충돌이 빈번하였는데, 이를 경계하고자 상호간에 비무장지대 남북선상에 경계망(최초는 목책)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 당시 필자도 최전방에서 중대장으로 목책작업을 지휘감독 하였다.

 그 후 제3공화국시대 북의 남침기도를 억지하고 유사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시중품귀현상을 초래하면서도,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에 적전차를 비롯한 기계화부대의 기습공격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방해하기 위해 대형 시멘트입체구조물을 축조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1985년부터는 현대화된 철조망으로 이들을 보강해 오다가 최근에는 보안등과 CCTV까지도 설치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 전투편성상의 경계선이나 진지선이 아닌 하나의 국경선 경찰경비형 철조망경계선이 최전방에 남방한계선을 연하여 추가로 설치되었고, 이를 경비하기 위한 병력 또한 별도로 염출되어 이에 충당되게 된 것이다.그러니 처음부터 이 모든 철조망시설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적 정규부대의 기습방지 또는 공격속도지연용이지 귀순자확인처리용이 아닌 것이다.

 오늘 현재(2012.10.20)도 군의 주 임무는 적 도발을 감시하고 유사시 이에 응전태세를 완비하는 것임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 피아간의 침투행위가 잦아들자 휴전선 경계를 책임진 부대는 각별히 적의 단독 월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가임무를 수행중이다.

 대체로 보병 완편 1개소대(약 40명)가 1.5~2키로 미터 구간을 책임지고, 통상 100미터 당 1개의 초소를 준비해 놓고, 유사시에 2명식 복초로 10개초소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그때는  40명 중 20명이 동시 근무함으로서 한시간씩 근무하고 교대한다고 해도 소초원 전원은 밤샘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통상은 사단별로 상황과 일기 기타여건 등 을 고려하여 초소 수를 정하고 ‘밀어내기식’ 이동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근무 초소간의 이동(겸 순찰)거리는 대략 300미터에 20~30분이 되며, 1~2미터사이에도 사각지대가 흔하다. 거기에다, 22사단처럼 항시 전봇대 애자가 깨져나가는 세찬(눈)바람 불고, 비 한번 왔다면 경사진 순찰길은 유실되고, 잘 못 가면 피아간의 지뢰에 발목이 날아가는 악조건하의 야간철책 근무가 된다.

 그러기에 이러한 제 조건을 역으로 이용하는 귀순자나 단독 침투자들은 언제든지 사각지대 어디에서나 쉽게 철책을 넘거나 두더지모양 땅을 파서 기어들어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라면 전방초소의 경계 강약을 불문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월책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만일에 귀순자가 철책전방에서 처리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발에 쥐잡기’의 행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침투자(귀순자 포함)가 설령 발각되지 않은 채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바로 독안에 든 쥐가 된다, 앞에서 말한 30여 킬로미터의 제대별 군사작전지대에서 그는 포착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즉 부대별로 편성되고 준비되어 있는 경계 그물 속에 들게 된 고기 격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철책이 소위 ‘뚫렸다’해도 그것은 작전의 실패가 아니기에 조급도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 것은 틀림없이 전방 경계작전지대내에서 제2~3단계작전에 의해 곧바로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순자가 경계병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월책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귀책의 사유가 되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불가항력적 월책귀순사건과 내재적 허위보고문제 
  
 모든 조직체의 허위보고는 물론 이거니와 특히 군대의 허위보고는 크게 문제시되어야하고 마땅히 걸 맞는 책임추궁이 따라야한다. 그러기에 엄격히 말해서 대한민국군대에 허위보고는 있을 수 없거니와 있지를 않다.

 그런데 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한국군의 전방 철책선 근무부대(특히 중, 대대급) 지휘관들의 잠재의식과 현장의 내재적 모순으로, ‘귀순자월책사건’에 대해서만은 그 애매모호하고도 억울한 상황 - 총력을 다 해 근무하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대도 한 마디로 해명하기에는 어려운 - 때문에 순간적으로 ‘노크귀순’이냐, ‘CCTV귀순’이냐를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우선 사건처리(사후조치)를 하면서 ‘사건발생즉시보고’라는 상황보고 규정에 따라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구별 못하는 가운데 희망사항을 포함해서 ‘1차 보고’(사고 즉시 상황실계통보고)를 하며 상황에 따라 지휘보고(지휘관계통)도 하게 된다. 이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 - 그래서 귀순자 등은 재연시켜 보기도 하고 - 한 뒤에, 그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2차보고 즉 비교적 정확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지휘계통으로 보고되면서 허위여부는 가려지게 된다.

 여기에 한국군 특유의 ‘불합리한 지휘책임문제’가 또한 현지부대의 ‘허위보고의 잠재성과 내재적 모순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귀순사건은 귀순자가 스스로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확신하는 공간과 시점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통상 철조망경계가 뚫린 뒤가 되고, 그와 거의 동 시각에 언론에 공개된다. 따라서 어김없이 후속 징계조치가 따르는데, 주로 국방부(합참, 전에는 각군본부)가 개입하여 관계지휘관들 특히 관계부대 소대장·중대장·대대장·연대장을 거의 무조건 직위해임과 동시 전역을 시키는 강경징계조치를 취해 왔다.

 따라서 당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경계부대지휘관도,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월책귀순사건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의 군대근무를 단념하는 가운데 상황보고 등의 규정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드물게도 허위보고의 개연성은 언제나 내재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문영일(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ikonsstory.com)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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