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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사병월급 합헌"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0-30 오후 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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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사병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를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병의 월지급액'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육군 출신 이모(25)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선택한 장기 근무자와의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화는 평등권의 침해가 아님을 판시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은 병영 생활을 하는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다"며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보수를 주어야하는 직업군인과 는 비교할 할 사안이 아님을 밝혔다.

 2009년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지난해 2월 국선대리인을 통해 현역병에 대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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