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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북제재 강화 촉구 법안 발의

“미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 총체적 점검후 북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탄압에 대한 정책·대안 제출” 명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2-15 오전 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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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법안들이 미 의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2013 북한 비확산과 책임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nd Accountability Act 2013)’을 발의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입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825, 1540, 1695, 1718, 1874호, 그리고 2087호에 대한 명백하고 고의적인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 허가받지 않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 조치가 계속돼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국적인들과 북한 금융기관, 대표부, 자회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5월 15일 이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탄압 등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과 가능한 대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미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회 중동·남아시아 소위원장은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로스-레티넨 소위원장은 의원들에게 회람한 서한에서 “북한이 계속 불량정권을 지원하고 도발적 행동을 하는데도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실수이고, 때이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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