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제주해군기지 공동사용 합의
국가비상사태 제외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 자유롭게 이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3-12 오전 11:41:57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공동사용협정에 합의했다고 12일 제주도가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과 지원선박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크루즈 접안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군함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 크루즈 선박에 크루즈 접안시설 우선 사용권을 줬다.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와 크루즈 항만구역의 방호·경비(警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배치·운용 및 경비 부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맡는다.
국방부장관은 크루즈 선박의 운항 편의를 위해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해군기지 완공 후 3년간 크루즈 선박 입·출항 예인선 2척을 지원하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민간 예인선 운영이 어려우면 지원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는 크루즈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등 3개 기관은 합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공동사용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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