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을 환영한다
ICNK, “북한인권 활동의 위대한 승리” COI 설치 환영 기자회견 열어
유엔의 이같은 결의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마르주끼 다루스만 현 특별보고관의 권한이 1년간 연장되고,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인을 포함해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가 1년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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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년간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관련 불법행위, 고문, 비인도적 대우, 강제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와 타국민 납치와 같은 강제 실종 등 9개 사항에 대해 완전한 책임구명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위반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 되는지를 심층조사 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위는 금년 9월초의 제24차 이사회와 9월 중의 68차 총회에서 최근상황을 구두로 보고하고, 내년 2월 25차 이사회에서는 서면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유엔의 북한조사위 설치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오해하거나 잘못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북한이 조사위의 입국을 거부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시리아의 경우 조사위의 입국을 불허했지만 주변국 난민들을 조사해 3차조사를 끝내고 50여개 국가가 시리아의 반인도범죄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경우 남한에 있는 탈북자 2만5천여 병과 동남아·몽골 등에서 증언할 할 사람이 충분해 실효성있는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유엔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치범수용소 확인을 위해 건물뿐 어니라 사람까지 판독이 가능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판독기구인 UNOSAT이라는 기구가 가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북한은 스스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반인도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북한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반인도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구이므로 한국이 당사국의 입장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조사위에 개입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금물”이라며 “조사위의 요구에 협조만하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그 정권에 의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 6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번 조사위 설립에 공감했다고 본다"며 "(COI는) 피해자 증언, 정보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 책임자 규명도 포함할 것이므로 응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도 축사에서 "김정은이 범죄의 책임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COI 설치를 환영했다.
ICNK는 이날 배부한 성명서에서 “결의안 지지국가들이 북한 결의안 처리과정 내내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당국은 대규모의 인권유린에 대해 핑계만을 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거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의 모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엄중한 인권유린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ICNK는 이어 “북한 인권유린의 지속적인 악화 그리고 유엔 특별보고관과 인권결의안에 대한 거부 등 북한의 유엔 인권기구들에 대한 조직적인 비협조가 이번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야기시켰다”면서 “만약 수합된 증거자료들이 북한당국이 자행한 반인도범죄라고 입증이 된다면 당국과 개별의 책임 규명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들과 북한인권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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