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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가칭)사이버민방위훈련법안’ 발의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체계적 관리제도 절실..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필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3-27 오전 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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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상 초유의 방송·금융 전산망의 마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가칭)사이버민방위훈련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GPS교란,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및 농협 전산망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및 절차가 정립되지 않고 있어 사이버위기로 인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사이버안전을 확보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을 미연에 예방하고, 사이버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특히, 경우에 따라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두어 국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사이버위기경보 발령·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국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둠(안 제6조).

▲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안 제7조).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사이버안전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

▲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

▲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심각 수준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한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및 피해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등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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