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독재의 도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
우리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PCC-772, 초계함)이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서남방 영해에서 폭침(爆沈)을 당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서해5 도 무력탈취 야욕에 광분하고 있다.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 1개월 후 도발을 주도한 정찰총국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3월14일 현지 지도한 서해 대규모 도서점령훈련에서 잠수정을 이용한 수상함 공격 장면이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잠수함정(반잠수정 포함)을 이용한 수상함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8월17일과 2013년 3월7일에 연평도 북방의 무도 방어대(연평도 포격부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격려했다. 북한군은 2013년 3월5일 최고사령부 성명(정찰총국장 김영철 대장)을 통해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핵실험·탄도탄 발사·국지도발 등)를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3년 3월8일 성명을 내고 판문점남북직통전화(적십자 채널)를 단절하고, “무력불사용, 우발적 군사적 충돌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경계선문제 등 북남불가침 합의들은 유명무실해 졌다”면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밝혔다.
천안함이 기습을 당한 이유
가. 천안함은 잠수함 탐지능력이 부족했다.
천안함은 함수선저에 잠수함정 탐지용 고정형 수중음탐기(水中音探器, Sonar: Sound of Navigation and Ranging)를 장착하고 있다. 천안함 소나는 성능이 부족 하여 연어급 잠수정을 원거리에서 탐지하기가 어렵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발생 당일인 3월 26일 백령도 근해 수심 30m 기준으로 해양환경을 대입해 판단할 때 약 2km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이다.
적(敵)전술·당일 기상·해양환경 등으로 분석한 결과 잠수정은 약 3km 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은 잠수정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나. 우리 군의 정보 분석/작전 지휘의 실패다
서해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중인 일부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피격사건 2~3일 전에 기지를 이탈하여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볼 때 북한 잠수함정은 천안함 피격사건 2~3일 전 비파곶 기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NLL을 우회하여 우리의 영해인 백령도 근해로 잠입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조준하여 공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3월23일∼27일 닷새간 23일 6 회, 24일 3회, 26일 1회 등 비파 곶에서 북한 잠수함정의 기동이 있었다. 2척 가운데 1척은 통신상 비파곶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1척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합참은 잠수함정 2척이 지원모선(母船)과 함께 3월 23일 비파곶 기지를 이탈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잠수함기지를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은 ‘백두·금강’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 잠 수함정이 서해에서 2010년 3월 초에 해상훈련을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를 평시 해상활동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의도 분석
가. 도발의 성격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 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헌장 2조(무력행사 금지)는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정상적인 경계활동을 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2조 12 항은 ‘(남북한 사이에)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5항은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라고 돼 있다.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의 영해에 침투하여 천안함을 공격한 건 협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 이다.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포괄적으로 위반했다.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 한다’고 한 조항(2장 9조)도 위반한 것이다.
나. 천안함 폭침이후 북한의 군사동향
북한군은 천안함 폭침 8개월 만인 2010년 11월23일 오후에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데리고 연평도 포격 이틀 전에 4군단 포병부대(연평도 포격부대)를 시찰하고 도발을 최종 점검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김정일(김정은)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백령도 북방 50km에 위치한 고암포 지역에 공기부양정 기지(60~70척 수용)가 2011년 6월에 완공됐다. 황해북도 철산기지의 공기부양정이 160km 남하하여 전진 배치됨에 따라 백령도 공격이 30분 안에 가능해졌다.
북한군이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기간(2011.8.20~8.25)에 남포 인근에서 대규모 도서점령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011년 9월16일 밝혀졌다. 김정은은 2012년 3월14일 대 규모 서해안 합동타격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서해5도 무력점령 연습과 흡사하게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방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장면이 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서해5도 인근의 태탄 및 누천리 기지에 공격헬기 50여대를 전진 배치했다. 김정은이 2012년 8월17일 연평도 북방에 있는 무도와 장재도 방어대를 방문하여 “우리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反)타격을 가하라.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2013년 3월7일 새벽에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3년 3 월8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 등 을 둘러본 뒤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영해·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 고 지시했다.
이어 무도 방어대를 시찰한 뒤에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침략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뭉개 버렸다”고 칭찬하고 “연평도 포격전은 정전이후 가장 통쾌한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날 한 명의 군인도 상하지 않았다”며 북한군인의 사망·부상설을 일축했다.
다. 도발 의도
우리 국방부는 당시 북한 정찰총국이 도발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고, 도발 의도는 ‘대청해전 패배 후 실추된 북한군 명예회복,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난과 주민들 관심전환, 내부 단속강화, 북·미/6 자회담 주도권 장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로 분석했다.
해군본부도 2011년에 도발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① 2008년 후반기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후계체계 구축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던 민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대청 해전에서 패한 뒤 보복 차원과 북한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도된 군사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대청해 전 이후 ‘보복성전’을 몇 차례나 다짐한 바가 있었다.
③ 과거 수차례 NLL에서의 도발과 같이 NLL무효화를 위한 시도이다.
④ 천안함 피격사건을 이용하여 우리 측의 음모론·자작극 등으로 호도 하고 이를 빌미로 북한 인민들의 노력을 한층 더 집중시키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⑤ 북한은 비대칭전력으로 기습적으로 우리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비대칭 전력의 위협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전후 일련의 북한군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1999년 이 후 북한의 해상도발은 서해NLL 근해와 서해5도에서 일어났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서해5도 주변에 이렇게 많은 전력을 증강하고 훈련을 강화한 적이 없었다.
최근에는 서해에서 육·해·공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서해5도 탈취’에 대한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보고 대비함이 바른 방향이다.
천안함 폭침은 서해5도 경비함을 공격하는 연습을 한 것이고, 연평도 포격은 해안포와 방사포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확인한 것이다.
대 비 책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① 북한은 NLL을 무효화했고 서해5도에 대한 법적지위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② 북한은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
③ 우리 해군의 초계함과 호위함은 대잠능력이 부족하다.
④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합동군제)는 정보 분석과 작전 지휘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재발을 우선 방지하고 교훈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강구(講究)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기 조치사항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국가 안보총괄점검회의(군 출신 5명, 민간출신 10명)를 설치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후속조치를 검토했다. 2010년 9월에 경비함 대잠능력 향상, 대잠전력 추가확보 검토, 합참에 합동군사령부 창설, 서해북부 합동사령부 창설 등 15 개 개선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부족한 전력을 하루아침에 건설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초계함(PCC)과 호위함(FF, 1,800톤)의 수중음파탐지기 (Sonar)를 신형으로 교체하려 했으나 장비 크기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해 포기했다. 그래서 해군은 부득이 경비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1척이 한 구역을 담당하는 경비방법에서 2척이 조(組)를 이루어 동조경비하고 기동속력을 높이는 것으로 전환했다.
잠수함 탐지확률은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경비함이 다수 소요된다. 대잠초 계기(P-3)의 초계구역을 북방으로 조정했으나 NLL에 근접한 공역(空域)까지의 접근은 전술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런 작전·전술적 조치만으로는 재발방지에 크게 미흡하다.
남겨진 과제
가.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
북한은 서해NLL 무효화를 1973년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한 이후 반드시 응징한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약속이 식언(食言)이 되고, 사람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흐르다 보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일은 아예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나. 우리 군의 전쟁억제력 약화정책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2006년 7 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에 1차 핵실험을 강행 했다. 이때 우리 군은‘국방개혁2020(2006.12)’를 추진했다. 2020년까지 현역을 현 68만 명에서 50만으로 예비군은 304만 명에서 150만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여기에 서해5도 병력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감축계획이 원안대로 ‘국방개혁2020수정안(2009.6)’ 에도 반영되었으나, 서해5도 주민의 반대로 집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변경되었다.
연평도 포격을 당한 이후 우리 군은 ‘국방개혁2011-30’에 서해5도 감축계획을 폐기했다. 특이한 것은 우리 군은 2005년~2006년경에 동·서해 전방 함대(1함대·2함대)의 제1 및 제2 전투전단을 해체 했다. 주한미군은 그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10대 군사임무을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에 기여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2008년 9월 간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한미양국은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03년 11월7일『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 전환 이행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군사임무 전환 작업을 진행해 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철수했다. 특히 서해5도 방어에 필수전력인 아파치헬기 1개 대대(24대)가 2009년 3월31일 철수했다. 이 헬기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서해5도나 서해안으로 상륙을 시도할 때 해상에서 격파하는 전력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07년 2월23일(미국시각)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2012년 4월17 일에 해체하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주도(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가 2005년경부터 줄기차게 미국에 요구함에 따라 미국이 결국 합의한 일이다.
다. 2차 남북정상회담 NLL관련 발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이 2012년 10월8일 국회에서 통일부장관에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로한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내용은 10·4정상선언의 성격을 국민들에 게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이 NLL과 서해5도 방어에 필요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무차별로 포격한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 북방한계선(NLL)과 서해5도에 대한 법적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북한은 NLL을 부정하고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서해5도의 법적지위까지 부정했다. 이는 정전 협정을 위반한 엄중한 도발이다. 이제 우리 국방부는 서해5도와 NLL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해5도와 NLL을 포함하는 일정 구역을 ‘군사수역’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 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은 사전에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선박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북한 함선의 침범은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마. 해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북한 서해함대는 함정척수 면에서 우리 서해함대(2 함대) 전력의 약 7배다. 2011년 고암포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정 기지가 완공됨에 따라 서해5도와 인천서측해안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서해함대의 잠수함정과 유도탄정, 연안에 배치된 지대함유도탄과 해안포는 NLL근해에서 작전하는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선 해체된 제 2전투전단을 창설하고, 다른 함대(제7기동전단 포함) 의 함정을 2함대로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근본대책은 우리 해군의 전력(병력과 장비)을 증강해야 한다.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해상도발을 억제하고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 병력 8만 명, 함정 350척 수준은 되어야 한다. 적정 함정전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미국 해군전력의 한반도 전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 1일에 해체된다. 전 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당일 완료된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 전문 미국학자들도 천안함 사건이후 한결같이 ‘한미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 국민 1천만 명이 해체반대에 이미 서명했다.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토록 미국 정부와 재협상해야 한다.
사. 대북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 회담이 결렬되고, 더 이상 우리 측에서 경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직후인 2010년 1월 ‘보복 성전(聖戰)’을 거론하며 서해 북 방한계선(NLL)으로 무더기 해안포·방사포를 사격했다. 이어 2010년 3월 천안함을 폭침했고, 2010년 11월엔 연평도 민간지역에까지 포격을 퍼부었다.
이같이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북한은 대남 도발을 해왔다. 이는 대남 도발을 해도 보복을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기초하여 협박으로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전술이고 회담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술책이다.
아. 남북 간 정치·군사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1월17일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협박성명을 통해 서해NLL을 무효화하고 대남(對南) 전면대결을 선언했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1월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협박성명을 통해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했다. 북한은 2013년 3월8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불가침 합의’를 파기했다.
이는 1992년 발효 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지칭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전쟁도발 행위다. 따라서 이와 관련 된 남북합의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자. 대(對)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일부는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2010.5.20)를 믿지 않고 북한의 억지주장(천안호 사건은 남한 정부의 자작극)에 속아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북한의 억지주장에 속고 있는 국민이 대략 20~30%(1천만 명)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친북 학자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인터넷과 언론 등에는 근거 없는 괴담(좌초설·기뢰 폭발설·미국 잠수함 연관설 등)이 게재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기만전술(欺瞞 戰術)에 속아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 국방부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이다.(konas) 출처 : 월간충호
김 성 만 (예.해군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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