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5-16 오전 11:08:53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3) 前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4)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3)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운영한 김 前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사양 등 핵심적인 내용들로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록히드마틴 직원들이 방문할 때 김 前 총장이 회의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함께 토의하는 등 공군과 록히드마틴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보다 양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 나중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됐고 실제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공군에 오래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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