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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자주민보 대표에 징역 1년6월 확정

“북한은 반국가단체, 이적표현물 게재 소지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5-21 오전 1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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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45)씨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도용한 이메일에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파일을 담아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강모씨와 수십차례 비밀교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힌 뒤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하거나 77건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씨가 회합했다는 사진 속 인물을 북한공작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사진 속 인물과 같은 시간에 같은 숙박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과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공작원과 회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6·15 남북공동실천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로 70여차례 비밀교신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천안함 침몰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사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이적표현물을 몰수했다.

 반면 강씨와 이메일로 6차례 통신연락한 점과 북한공작원 이모씨 등을 만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 외에 다른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로 감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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