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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 마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민․관 피해 발생시 신속지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5-31 오전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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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군내 유해 화학물질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보관창고 안전관리 대책수립, 누출사고 대비 방재대책 및 초동조치반 임무수행능력 확인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 물질은 황산 등 95종으로 소화약품류, 전투지원약품류, 재생약품류, 기타약품류, 보일러 청관제, 제초제 등이며 이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취급 및 저장관리 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고지한 사고대비 물질(69종) 중 군내 취급 물질은 황산, 염산, 질산, 메탄올, 시안화나트륨, 메틸에틸케톤 등 6종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물질별 지정 수량 이하로 소량이지만, 이 물질들은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저장창고에 취급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국방부가 마련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은 총 16조항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관리, 저장시설 안전관리, 폐처리 절차, 누출대비 안전관리 지침 등 예하 부대에서 행동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군은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내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사고 Zero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로 국내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화생방 신속대응팀 지원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으로 대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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