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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한의사 10여명 '국보법위반' 압수수색

부산경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6-10 오전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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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10여 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10일 오전 부산의 모 한의대 학생회관과 부산·경남지역 한의사 10여명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경찰은 이 대학 같은 동아리 출신인 한의사들이 이적표현물을 불법으로 들여와 학습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활동해 왔는데 이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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