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징역 7년 구형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화교 출신 유모(33)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어 죄질은 물론 범행 후 정상마저 극히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 대남기구의 공작활동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것에 주시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유씨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거나 그의 노트북에 탈북자의 개인정보가 전송된 흔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모순이고 허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유씨의 여동생 진술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수사관이 여동생의 머리를 물병으로 계속 때려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하고 전기고문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여동생이 협박·폭행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여동생이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진술 내용도 사실에 부합한다"며 "단지 오빠와 한국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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