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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글 "리트윗" 20대 항소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3부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8-22 오후 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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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표현물은 대부분 북한의 표현물을 옮겨와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는 항소하면서 "북한을 풍자·조롱했을 뿐인 내 행위에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아쉽고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9일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시를 만들어 퍼뜨리는 등 박씨와 같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말선(41·여)씨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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