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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軍, "내란 음모 이석기 단죄하라!"

통진당사 앞, 이석기 내란음모 규탄 및 통진당 해체 촉구 기자회견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8-30 오후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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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세력들의 농간에 호국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석기 단죄하고, 통합진보당 해체하라!”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라!”

 

▲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30일 오후 대방동 통신당사 앞을 찾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통진당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회합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됨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30일 오후 통진당사 앞에서 내란 음모가 밝혀진 ‘이석기 규탄 및 통진당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향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의 발표를 접하면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선뜻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반국가적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석기는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 뒤 지하조직인 ‘혁명조직(RO :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지난 5월에는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북한 남침 등 유사시 북한을 돕기 위해 KT혜화지사와 평택물류기지 같은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총기를 준비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이 조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통진당 당기를 찢고 있는 회원들(왼쪽)과 울분을 참지 못해 입으로 통진당 당기를 물어 뜯고 있는 6.25참전 원로 회원. ⓒkonas.net


 특히 “이석기는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 ‘종북보다 종미(從美)가 문제’라며 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진당도 그동안 북한의 ‘김씨왕조세습’이나 핵 개발, 인권 탄압 등에 대해선 눈감은 채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압수 수색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차제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촉구했다.

 

▲ 향군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통진당 당사로 진입하려다 경찰의 완강한 저지로 무산 되었다.ⓒkonas.net


 아울러 신상태 서울시회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적세력과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도록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을 완전히 박멸하는 기회로 삼아, 국가안보를 위한 우국충정과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분개한 향군 회원들은 통진당 당기를 찢고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 6·25 참전 원로는 기자회견 간 울분을 참지 못해 통진당 당기를 입으로 물어 뜯으며 이석기 의원의  단죄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다음은 향군 성명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압수수색 환영

 "종북세력 발본색원하고 국가보안법 개정하라!"

 ▲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 이석기의원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적행위를 일삼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 국내 종북세력의 척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리 향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크게 환영하며, 차제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라.

2013. 8. 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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