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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현역의원 면책특권 따른 절차…3~4일께 국회 표결 전망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02 오전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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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에 국회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인 현역 의원의 국가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인 만큼 체포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을 향해 “통합진보당과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정치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과 “민주당 등 야당은 사안의 위중과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체포동의안이 제 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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