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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日 스즈키 형사재판 불출석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23 오후 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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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8)씨가 23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이 기일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이날 스즈키씨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일본 사법당국의 송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14일과 28일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더 잡아놓았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스즈키씨가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궐석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테러 뿐만아니라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윤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스즈끼는 소송에 응하는 대신 담당 재판부에 말뚝을 보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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