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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난 육군대위 "상관모욕" 집유 확정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3-09-26 오후 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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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트위터에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각하를 비하한 표현)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에 관한 여러 건의 글에 대해 이씨가 국군 통수권자이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상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였다.

이씨의 혐의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이씨가 다른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라고 밝혔고 상대방이 이를 토대로 군 당국에 신고해 드러났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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