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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개 인터넷홈페이지 통해 국민에 공개
군인연금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20개가 공개된다.
국방부는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는「국방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11월 1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4),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1),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중요 법령개정사항(4), 기타 국방 특성 고려한 중점관리 필요사업(7) 등 20개다.
구체적인 목록은, 먼저 주요 국방현안으로 군 복무 보상점 제도 재도입, 6.25전사자 유해발굴, 국방정신전력원 설립 추진, 부사관 학군단 신설 등 4개 사업이며,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은 통합정보관리소 구축과 군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육군훈련소 다목적 강당 등 4개 사업이다.
1억원 이상 연구용역은 국방통계 고도화 사업이며, 중요법령 개정사항은 군인연금법 개정,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개정,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타 국방 특성 고려한 중점관리 필요사업으로 보급부대 근무분야 민간위탁, 군인권교육 확대․강화로 인권의식 제고,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 시행,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군 내 「일-가정 양립」지원, 병영정보화 환경개선,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 등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 사업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사업관리 이력서, 추진현황 등이 공개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1998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정책실명제 활성화차원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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