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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이 어떻게 정치활동이란 말인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입장

Written by.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입력 : 2013-11-07 오전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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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기본업무이다.

 나라가 외침을 당해 희생당하신 분들이 없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국가보훈처의 임무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보다 전쟁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군인에게 최상의 임무인 것과 같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왔다.

 주요내용은

 ▲ 튼튼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사해체 연기가 불가피하다.

 ▲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은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다.

 ▲ NLL은 우리의 영토선이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 국가안보에는 與‧野가 있을 수 없다.

 ▲ 피 흘리는 전쟁보다 이념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교육내용을 정치교육 또는 정치활동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을 방기하란 말인가?

 국가보훈처가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라도 한단 말인가?

 천안함 폭침은 우리정부의 자작극이며 NLL은 영토선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970여회의 크고 작은 외침을 당했다. 64년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500만 민족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으로부터 7천만민족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 그 어떤 가치도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안보제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나라가 없고서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확신한다. ‘나라사랑교육’을 정치교육으로 매도하는 행위야 말로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회앞에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진정한 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정쟁만이 판치고 있는 오늘의 비극적 현실에 수많은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흘려 온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일동은 우리국회가 하루빨리 ‘정쟁’을 버리고 국민을 편안히 잘 살게 하는 ‘정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3. 11. 7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일동
광복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4·19민주혁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해병대전우중앙회,ROTC중앙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대한민국월남참전회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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