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악(惡)”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11-15 오전 10:50:0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9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을 개최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날 포럼에서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추진 방향,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주최로 열렸다. ⓒkonas.net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5개의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라며 특히 “최근 북한의 7개 도시에서 80여명의 주민이 공개처형 당한 보도를 보면서 북한인권법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구구인권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인권 유린의 장소로 인식 할 정도 북한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며 “미국과 일본도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UN 또한 올 3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하여 가일층 북한 인권 개선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9년째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당위성과 입법 추진방향’ 제하에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은 인권 자체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몇몇 사람이나 국가가 제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북한의 인권침해는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 차원의 법인 까닭에 그 개선을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의 역사는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개선(변화)이 있고, 침묵하고 외면하면 진전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심과 올바른 대북관, 균형잡힌 통일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방향으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목표와 추진원칙의 명확한 천명 ▲국가정책을 담당할 주체와 기능, 기관의 상호 관계, 권한·범위 설정 ▲다양한 정책실현 주체들이 추진할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현수단 규정 ▲북한주민이 인권의식을 싹틔울 수 있도록 북한 사회에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전달 강구 등을 제시했다.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북한인권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문제는 법률가들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법학자를 포함한 법률가들이 전혀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며 국내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이론적 지식이 태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정성이라면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미 너무 늦었고 정치이념화의 대상으로 되었다”며 “어느 모로 보나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론자들은 순수한 어의적 의미에서 종북주의자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 관련 26개 항목에 대한 문답풀이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설명했다.

 ▲ 축사하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konas.net

 토론에 나선 정학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전세계가 알고 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올해 3월21일 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위원회 설립을 결의했다는 것은 북한당국에 인권개선을 위한 비판이나 대화시도는 불가능하여 반인도범죄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국제법상의 개인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국회는 북한인권법안의 검토는 안중에도 없고 당권장악이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야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는 현재의 국회를 믿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으므로 범국민적인 운동과 NGO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조직적·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독재권력에 모든 것을 빼앗긴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주는 것은 국제적 인권규약이나 선언보다 먼저 같은 동족입장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2300만의 북한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주시하며 북한인권법 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념투쟁으로 내팽겨진다면 그 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표명했다.

 오경섭 박사(세종연구소)는 북한인권법 보완 방향에 대해 ‘북한 인권실태의 구체적인 기술’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처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지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함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악(惡)”이라며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북한인권법 통과의 당위성을 인식하는 계기와 함께 힘을 한데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지난 9월29일에 결성되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30일부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이란 이름을 내걸고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캠페인을 통해 ‘단순서명’이 아니라 ‘사진서명’, 즉 참여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사진과 이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지금까지 300여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릴레이 1인 시위 캠페인은 내년 1월7일까지 100일간 진행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