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인권법 제정에 야당 적극 동참해야"
새누리 하태경 의원, ‘라오스 정부의 탈북자 북송 재발방지 및 북한인권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제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라오스 정부의 탈북자 북송 재발방지 및 북한인권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7일 제출했다.
하 의원은 이번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된 후 구금, 고문,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다수의 증언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행을 희망하거나 시도했다가 북송된 경우에는 그 탄압의 강도가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라오스 정부는 ‘난민들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 조치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탈북청소년 9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라오스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로 북송 조치한 라오스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 강화를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탈북자 문제 해결 및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라오스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즉각 중단할 것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가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당부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널리 알리는 등 외교적 활동 강화로 재발방지 노력 ▲대한민국 국회는 탈북자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10년 동안 그때그때 논리를 바꿔가면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해 왔지만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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