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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대북지원법'으로 세탁 말라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1-08-20 오후 1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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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기존‘북한인권법안'에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절충안은 북한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법이 아니라 '대북지원법'으로 역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데서 반대한다.
 
 한나라당의‘북한인권법안’은 2010년 2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존중과 보호,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신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설립,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법안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만큼 강경하지 못하고 징벌적 제재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데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은 7년전인 2004년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2006년 공포된 일본의 ‘납치 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에 비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였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대북 민간단체 지원, 대북 라디오방송 후원, 탈북난민보호, 등 공격적 내용을 포함하였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북의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 징벌적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저 같은 미·일의 북한인권법에 비하면 한나라당의 법안은 맹물에 불과한데 그것마저도 민주당의‘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받아들여 세탁해 버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절충안은 제1조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존중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북한에 퍼주기를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퍼줘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복창한 대목이다.  
 
 그밖에도 이 절충안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이란 말을 ‘북한 생존권’으로 대체하였다고 한다. 또 통일부 장관은 매년‘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의료기자제 수요 등에 관한 정보’'북한주민에 대한 기술·기자재 제공에 관한 정보’'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실적과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대북 지원을 하지않고서는 배기지 못 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남한은 북한의 식량·비료·의약품 창고로 전락되고 만다.

 민주당의‘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받아들인 절충안은 북한인권법이라기 보다는 북한 민생지원법이다. 한나라당 마저 민주당에 이어 북한 로동당의 제2중대로 전락된 느낌을 금할 수 없게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북한민생인권법안’을 수용함으로써 민주당의 책략에 말려 들어갔음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겁주면서 절충안으로서 민주당의‘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였다.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받아들일래, 아니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을 죽일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이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의 대북지원법안을 수용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대북지원안을 받아들인데는 한나라당 내 종북세력도 한 몫 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7월25일 영국의 상·하원 의원 20명이 우리나라 여·야 당 대표에게 보낸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기억해야 한다. 영국 의원들은“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적시하면서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법제화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나라당이 절충안으로 받아들인‘북한인권법안’은 결코“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지 못하며“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북한에 퍼주기를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북한인권민생법안’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감히 10년 동안 종북좌익 정권도 기도하지 못했던 대북지원을 스스로 법제화 해주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대북지원법으로 전락된 북한인권법안을 철회하고 기존 법안을 미국과 일본 인권법을 참고로 해서 강경하고도 징벌적 제재조치를 포함토록 해야 한다. 민주당과 타협하고 절충할 게 아니라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활용하여 원칙대로 밀고가야 한다. 이 것 만이“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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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다라우스사미서(rlaquddbs)   

    저는 원래 김,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한 좌파였는데.. 북한인권법 제정!!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될 싯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강제북송,공개총살,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우리동포들 실태를 외면 해요?? 민주당이 실효성운운? 굴종적인 이유들로..이번에도 계속 북한인권법을 반대 한다면.. 대북정책 때문에 저의 지지정당이 바뀌어 가듯이.. 그야말로 이제는, 국민들로 부터 완전크게 외면 당하게 될것입니다!!!.</

    2013-06-09 오후 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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