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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형법 위반죄로 가수 비 수사 착수

일반인이 TV 시청후 고발.. 군 형법 공소시효 유효해 처벌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1-28 오전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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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가수 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예병사로 군 복무 당시 잦은 휴가와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한 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lsquo현장21&rsquo을 본 후 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rsquo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rsquo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하던 중,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공개되면서 일반 병사보다 평균 2배 많은 휴가를 받는 등 잦은 외출·외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 6월 SBS 프로그램 &lsquo현장21&rsquo에 의해 연예병사 가수 세븐, 상추 등이 외부 공연중 안마방에 드나드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비의 복무행태가 다시 거론됐고, 결국 국방부는 16년만에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했다. 비는 지난 7월 만기 제대했다.

 비의 경우 이미 제대했지만 군 형법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해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 가능성도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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