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리투표 통진당원에 ‘유죄’ 확정
통진당원 2명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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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선
입력 : 2013-11-28 오후 4:09:04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진당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 등 통진당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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