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서 MB 비난한 특전사 중사 상관모욕 유죄 확정
대법원 “상관에 대통령 포함된다” 판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2-16 오후 1:34:20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육군 중사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고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대위 이모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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